MBC "'박사방' 연루 기자, 취재목적 보기 어려워" 징계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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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난 4월 말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대기발령 중 해당 기자, 인사위 회부될 듯
"해당 기자, 개인 돈으로 '박사방' 가입 비용 지불했다 진술...'맛보기방'도 가입"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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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이미나 기자] MBC가 텔레그램 대화방 성 착취 사건에 연루돼 입건된 자사 기자 A씨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 "이른바 '박사방' 가입과 활동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사에서 A 기자는 '박사방' 외 또 다른 텔레그램 성 착취 대화방에 입장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MBC는 현재 업무배제 후 대기발령 중인 해당 기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MBC는 또 4일 <뉴스데스크>를 통해 시청자에도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과 향후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4월 MBC는 경찰이 A씨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간 금전 거래 내역을 확인한 뒤 A씨를 입건하자 해당 기자를 대기발령 처분하고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진상조사위원회에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등 외부 인사를 비롯해 내부 구성원 4명이 포함됐다.

그동안 A 기자는 '취재 목적으로 조주빈에게 돈을 건넸고, 활동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이와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MBC는 A 기자에 대한 면담·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및 회사 노트북 포렌식 조사 등을 벌인 결과 "A 기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고, 취재 목적이었다는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는 △ 조사대상자(A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되고 △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음이 인정된다는 대목은 A 기자의 진술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MBC 한 관계자는 "본인 진술에 따르면 조주빈에 건넨 70만원은 (A 기자가) 개인적으로 지불한 것이었는데, 취재 목적이라면 회사 비용을 썼을 것이고 당시 보고 라인에 있는 기자들 중 누구도 이('박사방' 가입 시도)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며 "또한 이른바 '맛보기방'에 가입하고, 추가로 돈을 지불한 사실도 진술했다"고 전했다. '맛보기방'이란 조주빈 일당이 '박사방' 홍보를 위해 만든 또 다른 성 착취물 유포용 대화방을 뜻한다. 

MBC는 A 기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4일 방송되는 <뉴스데스크>를 통해서도 자사 기자의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밝히고 회사 차원의 입장을 전할 예정이다.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27페이지 분량의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는 개인정보 및 신상 등에 대한 보호 조치 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MBC 관계자는 "향후 경찰이 보고서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해올 경우,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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