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메인뉴스 수어통역 제공’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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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뉴스9' 수어통역 제공..."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될 것"
방통위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 권고 수용 여부 논의“

KBS는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인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BS
KBS는 오는 9월부터 메인뉴스인 '뉴스9'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KBS가 오는 9월부터 지상파 최초로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한다. 

KBS는 청각장애인 시청자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 3사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 오는 9월부터 <뉴스9>에 수어통역을 실시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상파는 그동안 뉴스특보, 낮시간 뉴스 등의 수어통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메인뉴스의 수어통역은 비장애인 시청자의 시청권 제약 등을 이유로 미온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KBS는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의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TV화면의 제약성으로 인해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특징을 가진 메인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제공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며 “<뉴스9>은 국내 뉴스 프로그램 가운데 부동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선제적인 수어 통역 제공은 장애인 권익 향상에 상징적인 의미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KBS는 “인권위 권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부 여건에 맞춰 점진적으로 개선한다는 발상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청층을 아우르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KBS는 장애인 방송접근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려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인권위는 지상파 3사가 메인뉴스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규정 위반이라며 수어통역 제공을 권고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21조는 장애인도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방송 서비스를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방송 고시 개정 등의 권고를 받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도 수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인권위는 방통위가 수어방송 의무비율을 5%에서 올리지 않고 있는 게 농인의 방송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어통역 의무비율 5% 유지는 ‘농인 등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 받지 아니하며, 한국수어를 통해 삶을 영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은 권리가 있다’는 한국수화언어법의 입법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BS가 먼저 메인뉴스의 수어통역 실시를 결정했는데, 방통위도 장애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해오고 있었다”며 “예산 문제 등이 수반되는 문제라서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지만, (인권위 권고) 불수용 입장은 아니"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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