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으로 성장한 허위조작정보, 위험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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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 '허위조작정보 규제 방안'으로 첫 간담회
"타인 명예훼손 행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표현의 자유 위축할 수도"

6일 진행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PD저널
6일 진행된 '허위조작정보, 바람직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일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는 첫 간담회 주제를 ‘허위조작정보 규제방안’으로 잡고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을 발의한 정필모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현행법의 한계로 타인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상업화되고 있다. 파워 유튜버들 중에 허위정보로 몇억씩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사적 공간인 소셜미디어에서 거짓말이나 폄훼, 모욕하는 것이 제도 언론으로 파고드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허위조작정보 확산 실태를 진단했다.  

정필모 의원의 '허위조작정보방지법'은 △인터넷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정보통신망법)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차단과 피해예방사업(방송법) △국가기관·지자체의 이용자 보호 마련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이 골자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아무런 법적 규제 없이 방치하면 사실상 허위조작 콘텐츠가 겉잡을 수 없이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이것을 경제적·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며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라는 것이 단순한 신념 체계에 의해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위험성이 목격되고 있다”며 “현행 법률 체계 속에서는 신속하고 가중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으면 허위거짓정보를 만들어내서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사람들을 억제하기 어렵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허위조작 정보 등으로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허위조작정보에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는 “학계에서 가짜뉴스와 관련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짜뉴스가 빠르게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고 있다는 연구도 있는 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객관적 증거는 불명확하다”며 “학계의 이론들도 좀 더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은 “민주주의의 달성을 위해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데 일반인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표현과 정치 참여를 제약할 수 있다"며 “플랫폼 사업자는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 정보 삭제를 남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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