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5월 1일 '방송정지' 여부 법원서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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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서울행정법원에 처분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제기
MBN 구성원이 작성한 탄원서 409건 접수...민언련 “처분 무력화 의도” 규탄

MBN사옥. ⓒPD저널
MBN사옥. ⓒPD저널

[PD저널=안정호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MBN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오는 5월 1일 방송 정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게 됐다. 

MBN 구성원과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반면 시민단체는 방통위의 '봐주기' 처분을 주장하며 국민감사를 청구하고 나섰다. 

MBN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업무정지처분 소송 사건이 배당된 서울행정법원 2부에는 20일에만 400건이 넘는 탄원서가 접수됐다. 

MBN 관계자는 “전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탄원서를 내줬고 외주 제작사와 방송 출연진까지 탄원서를 써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성원 각자가 판단해서 제출해 각 직능단체별로 모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방송 중인 18개의 프로그램과 상반기 방송 예정으로 제작 중인 라인업 프로그램들이 많고 작년에는 126억원 규모의 드라마도 계약을 했다. (방송 정지가 된다면) 단순 수치만을 계산해 1218억 원의 손해가 산정되는데 해외송출망, 콘텐츠 비즈니스 등 무형의 손해까지 합치면 약 300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MBN 측은 구성원들이 '방송정지'를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지만, 류효길 대표의 독려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MBN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9일 류호길 대표가 직능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석채 언론노조 MBN지부장은 “현재 시점에서 6개월 방송정지를 막아야 한다는 점은 노조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이 같은 마음이다. 노조 차원에서도 공개 탄원서 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면서도 “다만 (‘자본금 불법 충당’ 혐의로 유죄를 받은) 류호길 대표가 탄원서 제출을 주도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30일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556억원의 자본금을 편법충당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2014년,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한 혐의로 방통위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시민단체는 MBN의 행정소송에 대해 "행정규제 무력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1일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의 지난 2011년 MBN 최초 승인 과정과 2014년, 2017년 재승인 심사, 자본금 불법충당 행정처분에 대해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민언련은 “승인취소 처분이 마땅한 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조차 수용하지 않고 아예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처분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강력히 비판한다”며 “MBN이 최초승인뿐 아니라 두 번에 걸친 재승인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국가기관을 기망하여 무사통과한 것도 모자라 행정규제 무력화까지 시도하는 데는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일 감사원 앞에서 MBN 부실검증에 대한 방통위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이 21일 감사원 앞에서 MBN 부실검증에 대한 방통위 국민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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