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네이버가 10%를 초과해 소유하고 있는 JTBC‧TV조선‧채널A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의 지분을 처분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회의에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미디어렙법)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해 미디어렙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에 위반사항을 6개월 내에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현재 종편 3사 미디어렙인 제이티비씨미디어컴(19.92%), 미디어렙에이(19.80%), 티브이조선미디어렙(19.54%)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네이버는 지난 5월부터 대기업으로 지정돼 미디어렙법의 소유제한 규정에 걸리게 됐다. 미디어렙법에 따르면 대기업은 미디어렙의 주식과 지분을 10%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네이버는 방통위에 “미디어렙사들과 주식 처분 방법을 논의해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겠다”면서 주식 처분을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시정명령을 의결하면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효재 위원은 “여론 시장의 왜곡을 없애려고 진입장벽을 만든 것인데 경제 규모가 커졌으니 대기업집단 기준선 10조가 적정한 기준인지 고민해봐야 한다. 방통위도 적절한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위원은 “몸은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은 상황으로, 합리적이고 융통성 있게 적용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방송법 기준을 다시 생각해봐야 하고, 네이버는 정해진 기간내에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