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선일보 폐간 국민청원에 “언론사 사회적 책임 노력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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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부녀 삽화 논란' 조선일보 폐간 청원에 30만명 이상 동의
청와대 6일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적용 매우 제한적"

[PD저널=박수선 기자] 청와대가 ‘조국 부녀 삽화’로 논란을 빚은 <조선일보>의 폐간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는 6일 30만명 넘게 동의한 ‘조선일보 폐긴시켜주십시오’ 청원에 이같은 답변글을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렸다.  

청원인은 지난 6월 <조선일보>가 성매매 사건 기사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녀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삽입한 사건을 두고 “전 법무부장관 따님 사진을 그림으로 묘사했다는 걸 보고 분노했다”며 “더 이상 조선일보 행동에 참을 수가 없다”고 <조선일보> 폐간을 청원했다. 

청와대는 <조선일보>가 밝힌 재발방지대책과 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해당 기사의 삽화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으로 ‘경고’를 결정했다는 사실을 전한 뒤 “신문사 폐간은 관련법에 조항이 있으나, 그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문의 발행정지 및 신문의 발행정지 및 등록취소의 심판청구와 직권등록취소를 규정하고 있고 그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신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신문사가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해 발행한 경우, 발행인 등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의 기간을 정해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신문 등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이나 내용을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 등일 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청와대는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며 “다만,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 언론은 공익의 대변자로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해야 할 공적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청원이 언론사 스스로 내부 통제 시스템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도 언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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