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광주MBC 프리랜서 노동자 3명 근로자지위확인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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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외전’ 작가 2명 광주MBC 아나운서 서울고용노동청에 근로자지위확인 공동 진정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들과 광주MBC 작가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뉴스외전' 작가들과 광주MBC 아나운서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MBC와 광주MBC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노동자 3명이 계약 만료,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고 근로자지위확인 진정을 냈다.

지난달 30일 MBC <뉴스외전>에서 일하던 작가 2명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발표를 앞두고 담당 팀장으로부터 재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구두로 통보받았다. 고용노동부는 故 이재학 PD 사망사건과 MBC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인정 판정 등 방송계 비정규직 문제가 공론화되자 지난 4월부터 KBS·MBC·SBS를 상대로 방송작가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1년 기간의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계약 종료를 통보받은 김 아무개 작가는 “팀장은 내년 대선과 동계 올림픽으로 결방이 잦아 일당을 제대로 받지 못 할 테니 다른 프로를 찾아보라고 했다. 지금 진행 중인 근로감독에서 저를 비롯한 <뉴스외전> 작가 세 명은 근로자성이 매우 유력하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작가를 근로감독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내보내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뉴스 프로그램인 만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있으며, 정규직 기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아이템 발제와 섭외, 원고 작성 등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매일 아침 8시까지 MBC로 출근해 아이템을 정리하고, 9시에 팀 회의를 거쳐 당일 생방송을 위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이다. 

김 작가는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MBC에 수많은 전태일들이 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은 방송사에서만큼은 통하지 않는다. 저희는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또 참으면 프리랜서라는 명목 하에 작가들은 영원히 50년 전 전태일일 수밖에 없다”며 “내일 아침에도 MBC로 출근해야 한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쉽지 않았지만 용기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 김한별 지부장은 “고용노동부는 <뉴스외전> 작가들이 ‘근로자성 인정 여지가 높다’고 판정했다. MBC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근로감독 시정지시를 통해서 앞으로 직접 근로계약을 맺어야 할 작가들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이라며 “이는 계약 종료가 아닌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김한별 지부장은 “이런 부당함에 노동청은 근로감독 기간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다투라고 한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다. 개인이 회사와 싸우면서 피가 말라가는 그 고통을 긴 기간 동안 또 다시 견디라는 것”이라며 노동청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감독 1차 결과를 방송작가유니온에도 공개할 것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 개인에게 근로감독 최종 결과를 직접 통보할 것 △최종 시정지시서에 프로그램명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뉴스외전' 방송작가들과 광주MBC 작가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22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MBC '뉴스외전' 작가들과 광주MBC 아나운서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진정 제기 기자회견이 열렸다. ⓒPD저널

김유경 돌꽃노동법률사무소 노무사는 “<뉴스외전> 작가 해고는 근로감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넘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비정규직에 대해 해고로 대응하겠다는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MBC는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멈춰라.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리·감독한다는 고용노동부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광주MBC에서 하차 통보를 받은 아나운서 김동우 씨(가명)도 <뉴스외전> 작가들과 함께 근로자지위확인 공동 진정을 냈다. 광주MBC는 최근 프로그램 개편을 앞세워 약 6년 동안 일한 김 씨에게 프로그램에서 하차할 것을 통보했다. TV 뉴스의 메인 앵커로 활동한 김동우 아나운서는 게스트 섭외, 대본 작성, 편집 업무를 담당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지난 3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일했던 작가 두 명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면서 첫 번째 방송작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판정이 나왔다. 지난 12월 9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KBS전주총국 방송작가의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였음을 인정했다. 이는 방송작가가 더 이상 방송사의 주장처럼 자유로운 프리랜서가 아닌 엄연히 노동법상 보호받아야 하는 노동자라는 시대적 흐름을 방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도하지 않을 권력으로 방송 비정규직들의 착취에 눈감는 방송사,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언론으로서의 가치를 저버리고 시청자를 기만하는 방송사에 균열을 내려 한다. 노동청은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이들의 권리를 찾고, 잃어버린 노동자성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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