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인정' 방송작가들 고용형태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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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2월 10일까지 '방송작가 근로계약 체결' 시정 연장 요청
KBS “2년 미만 근무자들 근로기간 최대 6개월 보장 고려”...“2년만 채우고 KBS 떠나야 하는 상황 발생할 수도”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지상파 3사 사옥. ⓒPD저널

[PD저널=손지인 기자]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송작가 152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지상파 3사의 요구로 2월 중순까지로 연장됐다. 방송사들은 시정지시 이행 쪽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단기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 작가들이 2년만 채우고 회사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KBS·MBC·SBS의 보도·시사교양 부문 방송작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  작가 363명 중 152명(약 42%)의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밝혔다. 위탁계약을 벗어난 업무를 수행하고 방송사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은 KBS 70명, MBC 33명, SBS 49명의 작가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시정지시 기한(1월 18일) 다가오자 지상파 3사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연장을 요청, 오는 2월 10일까지 시정지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KBS는 작가들을 근로자로 채용하려면 신원조회를 해야 하는 등 일련의 절차들이 18일 이전에는 끝나기 어려웠다. MBC와 SBS도 시정지시를 이행하는 데 주어진 14일이 빠듯했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근로계약 체결이 단순히 근로계약서만 쓰면 되는 게 아니라 관련 취업규칙도 정비해야 하고, 향후에 이들에 대한 인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등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해서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 가급적이면 2월 10일 안에 끝낼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방송사쪽에) 요청했다”고 했다. 

KBS는 시정지시 이행을 위해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작가들의 의사를 확인하는 개별 면담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근로 기간이 2년이 안 된 작가들과는 '6개월짜리' 단기 계약서를 작성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 

KBS 관계자는 “2년 이상 일하신 작가분들은 무기계약직이, 2년 이하 근로 작가는 기간제 계약직이 고려되고 있다. 2년 이하 경력의 작가는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 총 근무 기간이 2년 이상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 6개월의 근로계약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최대 6개월을 보장해주고, 이보다 더 연장할지는 제작진 쪽에서 결정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S 관계자는 “그동안 프리랜서임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받고 일하거나 출퇴근을 하는 등 근로자성이 강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은 프리랜서답게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무늬만 프리랜서'라는 지적을 받은 프리랜서 작가들의 업무와 근무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라고 했다.  

기간제법에 따라 최대 2년까지만 근로계약을 맺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결국 이번 근로감독 결과로 방송작가들이 되레 일자리를 잃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한별 방송작가유니온 지부장은 “취재작가(막내작가)는 근로계약 2년을 꽉 채워 일했더라도 근로실질이 바뀐 후에는 프리랜서 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문제는 근로실질에 큰 변동이 없을 그 밖의 작가들"이라며 “이들은 결국 이번에 근로계약을 맺으면 지금까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2년까지만 다니고 KBS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문제제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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