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언론실천위원회(민실위)가 자사 대선 보도에 대해 "기계적 중립에서 벗어나 옳고 그름을 가르는 보도를 했다"면서도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김혜경 의혹 검증' 등 일부는 아쉬웠다는 평가를 내놨다.
민실위는 대통령 선거 하루 전인 8일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본령을 다시 생각한다> 제목의 4쪽 분량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1월 8일부터 매일 자사 선거 보도를 모니터링한 결과물이다.
MBC 대선 보도는 선거 기간 국민의힘과 보수진영으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지적을 줄곧 받았다.
민실위는 외부의 비판에 대해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기계적 중립에 함물되는 것은 언론사가 구축해놓은 방어막일 뿐"이라며 "사실관계에 입각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김건희 7시간 녹취록 보도'의 경우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데까지 나아가지 못한 점, 김혜경 씨 관련 의혹 검증엔 다소 소홀했다고 평했다.
민실위는 검찰이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보도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물론 그 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 보도하며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고발사주 의혹' 녹취록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대통령 당선인)의 이름이 언급됐는지를 두고 엇갈린 보도가 나왔는데, MBC는 윤석열 이름이 등장했다고 보도했다. 국민의힘 측은 MBC가 자의적으로 윤석열 이름을 넣은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이후 <PD수첩>이 공개한 녹음파일을 통해 실명이 언급된 게 확인됐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부산저축은행 수사 봐주기 의혹 보도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선거일 이틀 전 <뉴스타파>에서 단독 보도한 '김만배 녹취록’에 대해선 “대장동을 둘러싸고 윤석열 후보에 제기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보도할 가치가 크다”면서도 “해당 발언의 맥락 및 녹취록의 신빙성을 충분히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언급하지 않은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실위는 국민의힘이 MBC를 항의방문하고 법적 고발까지 나선 <스트레이트>의 ‘김건희 씨 7시간 녹취록’보도에 대해서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민실위는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내용에 대해 “김 씨가 통화 과정에서 윤 후보 캠프에 깊이 관여하면서 기자에 백 만원씩 주고 캠프 강의를 시킨다거나 1억 원을 준다며 캠프에서 일하자고 했다. 공식 직함 없이도 ‘비선 실세’로서 캠프에 관여하거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했다.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MBC는 <뉴스데스크>를 통해 후속보도가 이어갔지만, “방송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맥락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민실위의 판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받는 의혹 검증도 미흡했다고 민실위는 지적했다. 민실위는 "MBC 보도가 김혜경 씨의 해명이 아닌 '해명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김혜경 씨의 공식 사과 이후 사과한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적극적으로 검증하고 질문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민실위는 MBC가 윤 당선인의 '주 120시간 노동' '여가부' 폐지와 같은 문제적 발언을 집중 보도한 점을 꼽으며, "논란을 촉발하거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의 발언을 맥락에 맞게 설명하고 충분히 반론을 담으면서도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