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8건 방송심의 신청' 인정한 국힘...무더기 기각이 정연주 위원장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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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뉴스공장’ 등 친여 방송에 ‘봐주기’ 기각 남발" 주장
방심위 “민원 접수되면 전부 위원회에 보고 검토 과정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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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장세인 기자] 국민의힘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신청한 448건 중 315건이 기각 처리됐다고 밝히면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을 겨냥해 "기각 남발은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의 지시·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30일 선거방송 심의를 신청한 사안 총 448건 중 133건은 법정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았지만 그 외 315건은 사무처 선에서 기각 처리가 됐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민원인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특정 프로그램에 민원이 몰리면서 위원회 내부에서 특정 정당이 신청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돌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대표적인 ‘기각’ 사례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을 들었다. 진행자 김어준 씨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 “표창장 하나로 징역 4년”이라고 발언한 지난해 8월 방송분은 지난해 12월 정연주 위원장이 주재한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허위 발언으로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는데, 이후 같은 발언으로 올라온 1월 방송분은 기각됐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미디어국은 “불과 한 달 전 전체 위원들이 심의규정 위반으로 의결한 것과 동일한 사안을 이번에는 실무자가 기각해버린 것”이라면서 “이 정도라면 위원장이나 소위원장 보고 없이 사무처가 자의적으로 판단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뉴스공장>에서 ‘표창장’을 언급한 해당 발언에 대해 접수된 민원은 전부 다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났다. 지난해 8월 방송분은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올해 1월 '표창장'을 언급한 방송분 두 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서 권고 결정을 받았다. '표창장' 관련 기각한 민원이 없다”고 말했다.

"사무처의 기각 결정이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배치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도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비난의 화살을 정연주 방심위원장에게 겨누면서 “친여 방송들에 대한 ‘봐주기’ 기각 남발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위원장에 임명됐을 때부터 예견됐던 일이다”라면서 “굳이 제1야당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의 민원 제기를 일개 실무자가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배치되는 억지 논리로 기각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조직의 수장이자 인사권자의 지시·묵인 없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심위 측은 “민원이 들어오면 검토 의견으로 위원회에 전부 보고하는 과정을 거쳐서 답변 처리를 한다. 위원들은 민원 검토 중에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데 위원회에서 판단하기에 그럴만한 사안이 없어 상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준교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부장 역시 “민원에 대한 결론은 모두 위원회를 거쳐서 도출하는 것"이라며 "절차나 내용이 공정한지가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슈가 되면 전체회의에도 올라가지만 5기 방심위에 들어와서 편파적이라고 크게 이슈가 된 사안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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