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52시간 위반' 진정에 KBS ‘미남당’ 근로감독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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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주52시간 위반' 진정에 KBS ‘미남당’ 근로감독 착수
고용노동부, 4일 오후부터 '미남당' 촬영 현장 조사 실시
방영 강행한 KBS 침묵 고수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7.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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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영중인 KBS 드라마 '미남당'
KBS 2TV 방영중인 드라마 '미남당'

[PD저널=엄재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주52시간제 준수'를 요구한 스태프에게 재계약 거부를 통보해 논란이 불거진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 현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수시감독)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진정이 제기된 <미남당> 현장을 대상으로 오늘(4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미남당> 일부 스태프와 방송스태프지부는 2021년 12월부터 하루 3~4시간씩 자면서 1주에 12시간 넘게 연장근로를 했다며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넣었다. 노측은 제작사가 '주12시간 연장근로 제한 규정'뿐만 아니라 서면근로계약서 미작성, 초과수당 임의 지급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는 노조의 '주52시간 위반' 지적에 대해 "지금까지 제작기간 23주 동안의 평균 촬영시간은 주당 약 39시간이었고, 가장 적게 촬영한 주의 촬영시간은 약 25시간이었다"며 "주52시간을 준수하며 촬영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피플스토리컴퍼니는 '주52시간제' 준수를 촉구한 <미남당> 스태프 10여명이 노사 협상을 요구하자 지난 5월 말 이들에게 재계약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고질적인 '초과노동'이 만연한 드라마 제작 현장이 근로감독의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9년에는 <닥터 프리즈너> <왼손잡이 아내> 등 KBS 드라마 네 곳의 제작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드라마 제작 현장에 일한 스태프 184명 중 감독급 스태프 등을 제외한 137명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했다.

'방송스태프도 노동자'라는 판단이 나온 뒤에도  드라마 제작 현장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장시간 노동'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기영 방송스태프지부 지부장은 “이번 근로감독 착수는 고용노동부가 <미남당>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라며 “<미남당> 촬영이 이달 말 끝나 최대한 빨리 근로감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측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 제작사 3곳 중 제작을 주도하고 있는 피플스토리컴퍼니 조사에 집중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미남당>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KBS는 근로감독 착수에 대해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앞서 KBS와 드라마 중계 계약을 맺은 넷플릭스, 웨이브에 방영 중단 공문을 보냈으나 KBS와 넷플릭스는 답변하지 않았고, 웨이브만 'KBS와 계약을 맺어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KBS 측은 <미남당>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 "제작사에 대한 근로감독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 다만 KBS로서는 제작사로부터 스태프들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전달받은만큼 현 시점에서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근로감독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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