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풍자 포스터’ 취재 PD까지 조사한 경찰..."부당수사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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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상일 독립PD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독립PD협회 "다큐 제작 위축 넘어 언론·창작활동에 심각한 악영향"

이하 작가와 용산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장상일 PD
이하 작가와 용산 삼각지역 인근 버스정류장 등에 부착한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 ©장상일 PD

[PD저널=박수선 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부착한 작가를 수사하면서 취재 목적으로 현장에 있던 독립PD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장상일 독립PD는 지난달 13일 서울 용산 삼각지역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이하(활동명) 직가를 취재하다 경찰 조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경찰은 지자체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풍자 포스터’를 불법 옥외광고물로 규정하고, 이하 작가를 수사 중이다. 장상일 PD도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지난 20일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장 PD가 포스터를 부착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며 출석 요청을 통보했다. 포스터에 남은 지문으로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상일 PD는 “출근길 시민 반응을 촬영하기 위해 다시 방문한 현장에서 포스터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부착한 것”이라며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말했다. 
 
장 PD는 지난 6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한 ‘기자 커리커처‘ 논란을 계기로 풍자와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다. 11월 말 국회에서 열리는 굿바이전 전시회까지 취재한 뒤 다큐멘터리 촬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장 PD가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수사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독립PD협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므로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독립PD협회는 “해당 지문이 남게 된 경위와 그 행위의 의도를 경찰이 애써 외면한다면 우리는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축시키는 것을 넘어서 언론·예술창작활동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한국PD연합회도 이날 낸 성명에서 “다큐PD가 촬영을 잘하기 위해 피사체를 제자리에 놓은 게 어떻게 ‘불법 부착물’이고 ‘옥외광고물법 위반’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권력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작품을 만들 경우 어떤 봉변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세상이 될 수 있다. 장 PD가 겪은 부당한 수사는 남의 일이 아닌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풍자 포스터에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씌운 것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나온다. 옥외광고물법은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적용상 주의’ 조항을 두고 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하지 않도록 옥외광고물법을 신중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국PD연합회는 “경찰이 유독 이 포스터만 콕 찍어서 옥외광고물법을 적용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심을 자초하기에 충분하지 않은가”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 G-20 정상회담 홍보물에 쥐를 그려 넣거나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 형태로 풍자한 작품에 대해 재물손괴, 공공건조물 침입, 옥외광고물법 등 다양한 조항을 적용하여 벌금형에 처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죄목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괘씸죄’를 적용한 것으로 인식됐다. 독재 시대의 유물이자 예술 창작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괘씸죄’는 이제 폐지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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