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남당’ 감독급 스태프 근로자성 불인정…제작사에 면죄부 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송스태프지부, ‘미남당’ 근로감독 결과에 "고용노동부 한계 답습"

KBS2 드라마 '미남당'
KBS2 드라마 '미남당'

[PD저널=엄재희 기자] 고용노동부에 KBS <미남당> 근로감독을 요청한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가 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은 여전히 불인정됐다”며 '면죄부 감독'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25일 입장을 내고 “여전히 제작사들이 턴키계약을 강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감독급 스태프의 근로자성 불인정과 턴키계약한 감독급 스태프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판단은 드라마 스태프들의 진짜 사용자인 제작사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는 결과가 될 뿐”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19일 고용노동부는 <미남당>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노조 측에 통보했다. 고용노동부는 <미남당>의 조명·동시녹음·그립·촬영 팀원급 스태프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이들에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유급휴가수당 약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제작사인 피플스토리컴퍼니에 명령했다.

노조가 주장한 '주52시간제' 위반은 사실로 확인하고, "1일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의 합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선"하라고 시정지시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던 촬영장 정리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켰다.

방송스태프지부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한 뒤 감독급 스태프 근로자성 불인정을 한계로 지적했다. 

노조는 "2021년 <마성의 기쁨> 체불임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촬영감독은 체불임금을 받아야 할 노동자'라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의 근로 감독 결과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감독급 스태프들은)△ 취업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점 △ 기술감독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 또는 조달하는 점 등을 이유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근로감독에서 팀원급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이 다시 인정되었듯,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드라마 스태프들이 제작사에 고용되어 일하는 노동자라는 것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라며 “제작사들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촬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세트장까지 이동 시간이 근로시간에 미포함된 점, 미사용 연차 유급수당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스태프들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방송스태프지부는 지난 5월 31일 <미남당> 일부 스태프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재계약이 거부당하자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