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틱톡,유해정보 차단 애쓴다지만…국제공조 장애물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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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 국제콘퍼런스’ 개최
글로벌 플랫폼, NGO·규제기구·전문가 등과 협력
"글로벌 규제 트렌드 반영한 법질서 마련돼야 할 것"

2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2022 국제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PD저널
24일 서울 중구 더프라자호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최한 ‘2022 국제콘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임경호 기자] 국경 없는 인터넷 공간의 유해정보 유통은 누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4일 열린 ‘2022 국제콘퍼런스’에서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불법‧유해정보 유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계의 논의가 이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불법‧유해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글로벌 플랫폼과의 국제협력 방안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글로벌 플랫폼과 국제기구, 해외 행정기관과 국내 입법기구,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도박‧음란‧성매매‧마약 등 디지털미디어 환경에서 양산되는 불법‧유해정보의 근절은 한 나라만의 노력으론 불가능하다”며 “국내외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하게 요구되며, 입법을 통한 제도적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은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운용 중인 제도를 공유했다.

장 자크 사헬 구글 아시아태평양 글로벌통신정책 총괄은 ‘구글(유튜브)의 불법·유해 콘텐츠 대응 정책과 현황’ 발표를 통해 구글이 허위 정보나 불법 정보를 억제하는데 사용하는 4R 정책(△REMOVE △RAISE △REDUCE △REWARD)을 소개했다. 

예컨대 규정을 위반하는 콘텐츠를 차단하거나 삭제하고, 신뢰도 높은 콘텐츠의 노출을 장려하며, 우수한 콘텐츠 제공자 등에게 금전적 포상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건강한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어 “디지털미디어 환경 변화처럼 문제들도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적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아동 성착취물의 억제를 위해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디팔리 리버한 메타 안전정책 총괄 국장은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이용자보호 정책’ 발표에서 “커뮤니티 이용자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규제 기관들과 협조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해한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과 인공지능을 이용해 청소년 등에게 성인 콘텐츠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용자 스스로가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 유해 정보를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숏폼 콘텐츠 플랫폼인 틱톡의 김민범 북동아태지역 신뢰‧안정성팀장은 “적정 규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이나 정책 입안자 등 현지 이야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불법 촬영물의 경우 틱톡에 업로딩 된 콘텐츠를 3초마다 비교해 1차적으로 필터링 하고, 이후 실제 인력들이 다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했다. 

또 “각 지역마다 안전 관련 고문, 자문을 두고, 파트너십을 통해 전 세계 전문가, NGO, 학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불법 촬영물 유포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파트너를 추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개별 플랫폼 단위의 대응보다 공조와 협력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유럽평의회, 우리나라 방심위 등과 협력해 전 세계 46개국에서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INHOPE) 덴튼 하워드 사무국장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협력을 얘기하는 이유는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며 “각국의 국가기관들과 협력해 실효적인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들을 처음부터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까 라는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사안에 대한 개별 조치보다 잠재적 이용자들에게 문화, 사회, 법적 관점에서 허용 가능한 행위가 무엇인지 공포나 수치심을 주지 않고 교육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계가 뚜렷한 국제 공조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콘텐츠 규제, 내용 규제 메커니즘이 개별 국가마다 달라서 불법정보에 대한 법 위계나 체계, 개념정보도 모두 다르다”며 “이런 부분들이 국제적인 공조를 저해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유해정보에 대한 개념 미비, 방통위와 방심위의 심의체계 이원성, 국제협력단의 전문성이나 기술 모니터링 도구의 검증, 그에 대한 지원들이 많은 비용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현 조직과 기구로 글로벌한 유해‧불법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외 규제 트렌드를 반영해서 사회적 책임이 공유지의 비극을 초래하지 않도록 꼼꼼하고 체계적인 법질서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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