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상표법 위반' 고발한 서울시의원...TBS는 '신중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배 시의원 유튜브 방송 시작한 김어준씨 고발 "TBS 손배 청구해야"
TBS 측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 출원 신청 결과 지켜봐야"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갈무리
'김어준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최근 TBS를 떠나 유튜브에서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한 김어준씨를 상표권 침해로 고발해 TBS의 대응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6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겸손은 힘들다>)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시의원은 "TBS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해 TB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의도적으로 <TBS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똑같이 스튜디오를 만들어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은 사실상 부당이득이다. TBS는 김어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TBS는 아직까지 손해배상 청구 등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TBS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와 관련해 외부에 자문받거나 내부에서 논의한 적이 없다"며 “우선은 김어준씨가 신청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지난해 연말까지 6년 동안 TBS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진행을 맡았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주도한 TBS 출연금 삭감, '지원 조례 폐지' 움직임 속에 김어준씨는 지난해 연말 "3년 6개월 뒤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김어준씨의 하차 이후 TBS는 <뉴스공장>를 휴업하고 음악 교통방송 위주인 <출근길엔 TBS>를  내보내고 있다. 

TBS와 김어준씨가 쌓아온 <뉴스공장>의 상표권은 현재 TBS가 가지고 있다. TBS는 지난해 6월 <TBS 뉴스공장>과 <TBS 뉴스공장 주말특근> 상표권 출원을 신청, 같은 해 10월 상표권 등록을 마쳤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상표권 출원을 신청,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김씨는 우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 관계자는 "통상 우선심사의 경우 5개월, 일반 심사의 경우 14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김어준씨는 지난 9일부터 <뉴스공장>이 방송되던 출근길 시간대에 <겸손은 힘들다> 방송을 시작했다. TBS 방송 당시에 유사한 스튜디오에서 <뉴스공장> 출연진도 그대로 가져왔다. 김어준씨는 지난 9일 첫방송에서 <뉴스공장> 스튜디오와 유사하다는 질문을 받고 “굳이 똑같이 만들었어요. 굳이”라고 말했다. <겸손은 힘들다>은 방송 5일만에 구독자 100만명을 넘어섰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