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가는 통일TV 계약 해지 사태...해지 절차 부당성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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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TV, 계약효력 존속 확인 가처분 신청 예정
"KT 계약해지 사유 추상적...시정요구 절차도 지켜지지 않아"

통일TV 송출 중단 논란을 다룬 지난 19일 SBS '8뉴스' 화면 갈무리.
통일TV 송출 중단 논란을 다룬 지난 19일 SBS '8뉴스'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KT의 일방적인 통보로 논란이 된 통일TV 계약 해지 사태는 결국 법정에서 부당성을 다투게 됐다. 통일TV는 조만간 계약효력존속을 확인하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 

진천규 통일TV 대표는 "보도를 보면 KT는 (통일TV 방송 내용과 관련해) 민원이 많이 제기됐다고 하는데, 송출 중단 당일까지 주의를 준다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연락이) 전혀 없었다”며 “변호인단 구성을 마쳤고, 소송 자료가 준비되면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KT는 '지니TV' 채널 262번에 송출하던 통일TV에 '북한 이념 및 체제의 우월성 선전에 관한 내용 등 국가적 공익을 저해하는 내용의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공문 발송 2시간 만에 송출을 중단했다.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방송채널 사용 인가를 받은 통일TV는 평화통일문화정보 전문방송을 표방하며 조선중앙TV 등을 해설과 함께 방송해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은 계약 해지의 타당성과 절차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먼저 계약이 종료되려면 중대한 계약 위반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KT의 계약해지 이유는 굉장히 추상적“이라며 ”북측을 찬양하고 동조했다는 것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없다. KT쪽에서 주장에 대한 입증을 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사전 고지를 생략한 계약 해지 통보에 위법성이 없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유료방송시장 채널계약 및 콘텐츠 공급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유료방송사업자가 재계약 불가 등 PP에 불리한 결정을 할 때는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송출 중단 1개월 전에 시청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료방송사업자는 예외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채널 평가를 거쳐 종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김 변호사는 “위반사항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고, 여기에 불응하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시정 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지한 것은 법리상 맞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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