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한블리', 충격·혐오감 안긴 CCTV 공개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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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선 넘어" 법정제재 '주의' 의결
한 차례 의결 보류된 '뉴스공장' "과거 이태원 일방통행" 방송도 주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은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 없이 소개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 법정제재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람이 차량에 치이거나 밑에 깔리는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사고 상황을 스포츠 중계처럼 묘사한 <한블리>가 심의규정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주의'를 의결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충격·혐오감) 제6호가 적용됐다. 법정제재는 방송평가에 반영돼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을 받는다.

문제가 된 장면은 2회(2022년 9월 29일)와 6회(10월 27일) 방송분이다. 2회는 도로를 걸어가던 학생이 트럭에 깔리는 교통사고 CCTV 영상, 6회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던 운전자가 차량에 깔리는 영상을 각각 내보냈다.

황성욱 위원은 "현실에서 일어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드라마나 예능에서의 과장된 표현보다 더 큰 충격과 놀라움을 줄 수 있다"며 "출연자도 너무 놀라 눈을 가렸다.  방송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 선을 넘었다는 판단에서 앞서 열린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 '일방통행을 했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낸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뉴스공장)은 한차례 의결보류 끝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정연주 위원장은 의견이 계속 갈리자 제재 수위를 높이면서 "그동안 <뉴스공장>에 대해 있었던 위원회 내부의 비판, 특히 보도의 정확성 객관성 등을 고려해 '권고' 의견을 '주의'로 바꾸겠다"면서도 "의견이 명확하게 갈라진 경우에 무리하게 조정을 시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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