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수신료 분리징수’ 띄우자 감사원 ‘초과징수’ 적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년치 미등록 수상기 수신료 내역 조사한 감사원, "과오납금 환급해야" KBS에 주의 처분
KBS “ 수상기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 발생...재심의 요청할 것”

ⓒKBS
ⓒKBS

[PD저널=박수선 기자] 대통령실이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가자마자 감사원이 수신료 초과징수를 적발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KBS는 감사원의 주의 처분에 재심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14일 KBS를 상대로 수신료 부과와 관련한 특정사안 감사를 실시한 결과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은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KBS에 과오납금 환급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미등록 TV수상기를 대상으로 추징금을 초과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2022년 8월 KBS가 경상북도 도내 학교의 미등록 수상기 보유실태를 조사하면서 미등록기간에 대한 수신료(최대 5년분)를 징수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방송법은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수상기 소지자에 대해서는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1년, 2020년에 방송통신위원회와 법제처는 수상기 등록이 수신료 납부의 요건이 된다고 보고, 수상기 미등록자에 대해서는 추징금만 가능하다는 법령해석을 내렸다. 

감사원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미등록 수상기에 대해 수신료를 부과·징수한 내역을 점검한 결과, KBS가 징수한 23억9426만원 가운데 7억6287만원이 1년분의 추징금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KBS는 수신료 부담금은 TV를 소지한 때부터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KBS는 당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고 “수상기를 등록하지 않았다고 수신료 납부의무가 소멸될 수는 없으므로 오해 소지가 있는 방송법령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보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은 KBS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방송법령에 따르면 수상기는 소지 시점부터 수신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KBS는 이를 기준으로 수신료를 징수했다”며 “감사원의 처분 기준에 따르면 수상기를 소지하고도 등록을 지연할수록 금전적 이득을 보게 되는 등 수신료 제도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에 재심의 요청 등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신료 부과, 징수가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방송법령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 9일부터 현재 전기요금서에 통합 고지하고 있는 수신료 징수 방식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국민 의견을 듣겠다며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이미 법원 판결을 통해 '수신료 통합고지'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터라 대통령실의 수신료 공론화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온다. KBS 노조와 야권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