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직원을 파면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음란 사진과 성희롱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직원 신고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심위는 해당 직원을 업무배제하고 내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