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SNS에 음란물 게재한 직원 파면 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14일 인사위 열어 '파면' 처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1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직원을 파면하기로 했다. 

해당 직원은  1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문제가 된 직원은 지난 1월 자신의 SNS에 음란 사진과 성희롱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 직원 신고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방심위는 해당 직원을 업무배제하고 내규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방심위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