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박성제 전 MBC 사장, "무리한 기소, 승복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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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12일 최승호·박성제 등 '노조법' 위반 혐의 기소
"쫓겨났던 기자들 복귀시킨 것…불편한 언론 가만두지 않겠다는 신호"

최승호(좌)·박성제 전 MBC 사장. ⓒMBC
최승호(좌)·박성제 전 MBC 사장. ⓒMBC

[PD저널=임경호 기자] 2017년 MBC 파업 당시 일부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로 기소된 최승호·박성제 전 사장이 검찰의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정에서 진실을 하나하나 가려내겠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12일 불구속 기소한 최 전 사장과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 등 4명은 검찰 기소에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 보수성향 제3노조원,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 등을 합당한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앞서 MBC 제3노조는 2021년 2월 최승호 전 사장을, 같은 해 6월 박성제 전 사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발했다.

제3노조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진 직후 “(파업에 불참한) 많은 기자들이 예능마케팅 부서와 사업부서, 야근이 지속되는 주조정실 MD로 쫓겨났다”며 성명을 발표했다. 또 “일부는 지원한 기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강제 전보 당했고, 제 3노조 집행부에 대해서는 ‘토끼사냥’처럼 중징계와 해고가 남발되었다”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은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MBC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거론하며 “이번 기소는 정권에 불편한 언론은 가만두지 않겠다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MBC는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 ‘바이든‧날리면’ 보도 이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광고 중단 압박 △정정보도 소송 등 다방면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의 2차 사전조사도 지난 10일 시작됐다.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보수성향 단체들의 국민감사 청구사항 9개 항목 중 6개 항목에 대한 감사를 2월 22일 결정했다.

이번 기소의 시발점이 된 제3노조의 고발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고소의 본질은 범죄자가 피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적반하장(賊反荷杖)’”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쫓겨났던 기자들을 일선 취재부서에 정상적으로 복귀시킨 인사행위가 어떻게 범죄가 되느냐”고 반문했다.

최 전 사장은 “검찰이 2017년 김장겸 등 MBC 전임 경영진이 기자들을 취재부서에서 내쫓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이들을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확인했다”며 파업 전후 맥락을 강조했다.

이어 ‘쫓겨났던 기자들을 취재업무에 복귀시킨 인사는 언론노조원에 대한 특혜’라며 문제 삼은 사건에, 검찰은 기소로 화답하였다”고 비판했다.

최 전 사장을 포함한 MBC 전임 경영진 4명은 검찰의 기소 결정과 관련해 “2018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정 따위는 가볍게 무시되었다”며 “진실이 달라진 건 없다. 달라진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는 사정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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