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심사위원장 "장남 결혼식...도망 우려 없어”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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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 받는 윤 모 교수 "장남 결혼식 참석하게 해달라" 구속 집행정지 요청
검찰 "범죄 위법성 중대...구속 집행정지 불허해야"

ⓒ PD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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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저널=엄재희 기자]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구속된 윤 모 광주대 교수가 장남 결혼식을 앞두고 있다며 법원에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윤 교수 측은 18일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단독1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4월 22일 장남의 결혼식을 앞두고 있고, 박사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제자도 있어 도망갈 우려가 없다”며 “공소사실 자체도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보석 청구가 있을 경우 피고인이 죄증인멸·도망 염려가 있거나 주거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아니면 허가해야 한다. 

검찰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 교수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이 공모해 고의로 점수를 낮췄다고 보고 있다. 윤 교수는 당시 회의에 앞서 점수 수정이 가능하느냐는 일부 심사위원의 문의가 있었고, ‘의결 전에는 가능하다’는 방통위 관계자의 답변을 받은 뒤 통상적인 수정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윤 교수와 방통위 직원 2명은 지난달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심사 점수 조작 사실 보고를 받고도 알리지 않아 상임위원들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교수의 변호인은 보석 심문기일에서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이 모범적으로 살아온 언론학자로, 검찰은 (앞서) 사무실과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과 메모, 문자메시지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증거 수집을 마쳤다”며 “방통위 국·과장이 모두 구속되어 있어 피고인이 석방된다고 해도 진술을 맞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22일 아들 결혼이 예정되어 있고 대학원생들 제자들이 박사논문 지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도주할 가능성도 없다. 소속 학과가 폐과를 해서 학생들을 지도해줄 교수는 피고인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 측은 아들과 예비 며느리,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석방 탄원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아울러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녀 결혼식 참석을 위해 2박 3일 동안 구속집행정지를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교수 측은 검찰에 적시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심사위원회는 점수가 수정된 사실은 물론이고 수정 전의 점수까지 방통위에 그대로 전달했고, 위계의 방법으로 방통위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반박하면서 "공소사실에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윤 교수 변호인은 방어권 확보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2023년 2월에 구속이 됐는데, 검찰이 증거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불허하고 있어 두 달이 지나도록 보지 못하고 있다"며 "첫 번째 공소기일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선 윤 교수는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재판장님의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심사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 이후 사정 변경이 전혀 없다며 보석 청구와 구속집행정지 요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을 석방할 경우 위계관계에 있다는 다른 심사위원들과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며 “도망 염려는 이 사건의 범죄 중대성·위법성 때문에 있다.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종편에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는 점에서 중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 “구속집행정지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들 결혼식 불참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본다. 허용하더라도 구속영장의 본질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관련해서는 주거제한이 필요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인지 참고자료를 내달라"고 피고인 측에 요구했다. 또 "열람·등사가 안 되어서 피고인이 답답한 상황이라면 고려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방통위원장 기소 여부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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