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 쥔 윤 대통령 의중 따라 방통위 여야 구도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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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한달 넘게 임명 '감감'
법제처 "결격 사유 해석 2~3개월 걸려"...김현 방통위원 "박근혜 정부 때는 6일 만에 답변"
조선일보 "윤 대통령 다음주 한상혁 위원장 면직안 재가 가능성"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6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여야 구도가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출렁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를 35일이 지나도록 임명하지 않고 있다. 최민희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고 있는 여당은 과거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직을 맡은 이력 등을 문제 삼고 있다. 통신사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단체에 재직한 전력이 방통위의 규제 업무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김현 방통위 싱임위원에 따르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1일 방통위에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직을 역임한 인사가 방통위 설치법에서 '위원 결격 사유‘로 명시한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종사했던 사람‘에 해당하는지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틀 뒤 방통위 사무처는 법제처에 최민희 후보자의 결격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했지만, 법제처는 3주가 지나도록 회신을 주지 않고 있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법제처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유권해석 결론이 내려지기까지 2~3개월 정도는 걸린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현 위원은 4일 입장문을 내어 “박근혜 정부 법제처는 방통위 법령해석 요청에 6일 만에 회신했다”며 “법제처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법령해석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4년 3기 방통위는 고삼석 전 방통위원의 자격 시비로 시작부터 파행을 빚었다. 당시 방통위는 고 전 위원에 대해 경력 미달로 부적격하다는 해석을 내린 바 있다. 고 전 위원은 자격 시비로 70여일이 지난 뒤에야 임명됐다. 

파행 출범은 6기 방통위에서도 반복될 조짐이다. 최민희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판사 출신으로 KBS 이사를 지낸 이상인 위원을 첫 6기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 이상인 위원은  김창룡 전 방통위원의 후임으로 4일부터 집무에 들어갔다. 

이상인 위원 선임으로 방통위는 여야 2대 2 구도로 재편됐다. 전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지명한 한상혁 위원장과 민주당 추천의 김현 위원, 국민의힘 추천의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이 한편에 서는 구도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일보>는 지난 3일 여권 관계자 말을 인용해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가능성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한상혁 위원장 면직을 강행하고, 최민희 후보의 임명을 계속 미룰 경우 방통위는 2대 1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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