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쇼호스트 욕설·고인 모독 논란 홈쇼핑사에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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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홈쇼핑·CJ온스타일 각각 '경고' '주의' 의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쇼호스트 막말 논란을 빚은 현대홈쇼핑과 CJ온스타일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월 현대홈쇼핑 방송에 출연한 쇼호스트 정윤정 씨는 상품 판매 방송 중 매진됐음에도 조기 종료를 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내고 욕설을 해 시청자 민원이 제기됐다. 현대홈쇼핑은 정 씨에게 '무기한 출연정지'를 내렸다.

지난달 안건을 심의한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관계자 징계 및 경고'로 의결해 전체회의에 상정했으나, 방심위는 이날 '관계자 징계'를 최종 제외했다. 현대홈쇼핑의 후속조치가 관계자 징계에 준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성옥 위원은 "담당 PD는 방송종료 전 사과를 요구하는 등 제작진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했지만 출연자가 말을 듣지 않은 것"이라며 "이미 관계자 징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계자 징계를 할 이유가 없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과거 제재 사례도 반영했다. 방심위 사무처는 지난 10년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방송언어' 조항으로 제재받은 사례는 법정제재 12건, 행정지도 4건이라고 밝혔다.

정연주 위원장은 "과거 심의 사례를 보면 과징금이나 관계자 징계를 내린 경우는 방송언어 한 가지 조항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청소년보호시간대 위반이나 욕설이 반복되는 등 추가되는 항목들이 있었다"며 '경고'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관계자 징계 및 경고' 2인, '경고' 6인, '주의' 1인으로 '경고'로 의결됐다.

화장품 상품 판매 방송을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개그우먼을 언급한 CJ온스타일에 대해서는 '주의'가 의결됐다. 해당 방송에 출연한 쇼호스트 유난희 씨는 일반 화장품을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시청자를 오인케하면서 "모 여자 개그맨이 생각났다. 이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했다.

김유진 위원은 "고인이 된 유명인의 질환을 상품판매에 이용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도 "다만, 비교적 조속하게 사과조치를 한 점을 감안한다"며 '주의' 의견을 냈다.

해당 안건은 '주의' 7인 '경고' 2인으로 '주의'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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