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위원장 재판 넘긴 검찰, '경기방송 재허가'도 강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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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심사 관련 檢 방통위 압수수색
보수언론단체 "평가 점수 조작·사유재산권 침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 고발
경기방송 당시 재허가 거부 가능했으나 방통위 "청취자 보호 위해 조건부 재허가"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검찰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평가점수를 조작한 사건"이라고 결론을 내린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이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북부지검은 10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2019년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으로 방통위를 네 차례 압수수색한 끝에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보수 성향 언론시민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전 상임위원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특정 임원 퇴사를 강요하는 등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게 고발 사유였다. 

2019년 경기방송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650점)에 미치지 못한 647.12점으로 3년  동안 유효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당시 경기방송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 청문 주재자는 “주주와 이사진의 이권에나 기여하는 듯한 경기방송에 대해 방통위가 연명해 줘야 할지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방통위는 무거운 조건을 붙여 재허가를 내줬다. 
 
방통위는 경기방송의 소유‧경영 분리‧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허가 3개월 이내에 △대표이사 재선임 공모△주요주주(5%)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내이사 위촉 △공모 절차를 거친 사외이사‧감사 선임 등을 조건으로 부과하며 사실상 이사회 재구성을 명령했다.

방통위는 전무이사가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방통위의 승인을 받지 않아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최대주주가 전무이사에게 이사회의 의결권을 위임한 것은 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기방송의 경영 불투명성 문제는 2013년, 2016년 재허가 심사 때에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다. 

조건부 재허가를 받은 경기방송은 자진 폐업을 결정했다. 주주총회에서 ‘방송사업 폐업’을 결정한 뒤 주주 명의 입장문을 통해 “지속된 언론 탄압과 방송장악 세력에 맞서지 못하고 폐업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고발한 공정언론국민연대도 경기방송이 문재인 정부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2019년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예령 경기방송 기자(현 국민의힘 대변인)가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은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냐”는 질문을 던진 게 화근이 됐다는 것이다.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 결정이 나온 뒤 김예령 기자도 신년 기자회견 질의가 재허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SNS 글을 올린 바 있다.

방통위는 당시 이 같은 주장에 대해 “2019년 11월 재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은 물론 방통위 의결 과정에서도 김예령 기자의 질의와 관련된 사항은 전혀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며 “재허가 심사위원회, 청문 결과를 고려하면 충분히 재허가 거부가 가능하나 방통위는 청취자 보호를 위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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