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추진 위법...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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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상혁 위원장 면직 절차 착수
민주당 "정치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한 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가 시작됐다는 소식이 알려진 지난 10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청사에서 한 위원장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의혹과 방송통신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정부의 면직 추진과 관련해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며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강행은 절차적·내용적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해당 등기가 10일 방통위에 접수됐다. 한 위원장의 소명을 들은 뒤 인사혁신처 면직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면직을 재가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근거로는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는다’는 방통위법 ‘신분 보장’이 거론된다. 한상혁 위원장이 주도해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했다고 판단한 검찰은 지난 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물증 없이 짜맞추기식 수사’라는 비판에도 정부가 무리하게 면직 절차를 강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으로 국가공무원법 70조 직권면직, 73조의3 직위해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한 뒤 “법원의 확정 판결 없이 검찰의 기소 만으로 한상혁 위원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짚으면서 “주요 혐의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이상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며 이를 무시하고 정치 검찰의 의도가 뻔한 기소 만을 근거로 면직시킨다면 위헌적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법에서 방통위원 신분보장 조항을 두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한 것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억지 쓰듯 무리하게 방통위를 압박하고, 한상혁 위원장을 흔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결국 언론을 장악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려 불편한 뉴스는 보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을 장악해 ‘땡윤 뉴스’를 만들려는 정권의 시도는 오히려 국민적 저항을 부르고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다. 지금이라도 언론탄압, 방통위 압박,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면직 절차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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