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반대 89%, 국민 의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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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수렴 결과 89.2%가 반대...방통위 예정대로 5일 의결
언론노조 KBS본부 "'국민제안'만 국민의견인가"

언론노조 KBS본부가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엄재희 기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중 89.2%가 분리징수에 반대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언론노조 KBS본부가 이를 반영하지 않고 개정안 의결을 강행하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3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폭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우려의 뜻을 표한 국민 목소리를 방통위는 철저히 무시하고 원안 그대로 시행령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권의 뜻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 방통위가 국민의 뜻을 묻는 절차 역시 요식행위로 치부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 6월 16일부터 26일까지 시행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4,746건의 국민의견 중 분리징수 반대는 89.2% 찬성은 8.2%로 나타났다. 찬반불투명은 2.6%였다. 행정절차법 제44조 제3항에 따르면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방통위는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예정대로 오는 5일 전체회의서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지난 3월 한 명이 여러 번 투표할 수 있고 보수 유튜버의 여론몰이를 통해 행해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의견을 행정부는 국민여론이라는 이름으로 분리징수를 독단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에 대해 김효제 방통위원장 권한대행은 국민은 바빠서 이런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며 조작으로 몰고 가는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행태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일부 법적 절차를 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방송통신규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4항은 ‘피규제자가 100만명 이상인 규제,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다. 지난 28일 열린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새언론포럼-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포럼에서 오성일 KBS 수신료 국장은 “방통위는 국무조정실 사전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생략했다”며 “절차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KBS는 30일 방통위에 방송통신규제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대상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법 개정 철차와 관련해 남은 절차는 방통위 의결과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순으로 진행된다. 오는 5일 방통위에서 의결된다면, 오는 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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