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상업광고 송출' TBS에 과징금 부과..."무거운 처분" 이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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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불허한 상업광고 송출, 거짓 자료 제출"...2303만원 과태료·과징금 부과
처분 수위 놓고 의견차...위원 간 고성 오가기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PD저널=박수선 기자] TBS가 허가 받지 않은 상업광고를 내보내고, 방송심의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2300만원의 상당의 과태료·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2일 처분 의결을 논의한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김현 상임위원이 감정 섞인 말을 주고 받으면서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돼 조사에 나선 방통위는 TBS가 지난해 10월 화장품 브랜드 ‘가히’ 홍보방송을 131회(10월 1~16일), ‘동아전람’ 행사 개최 소식을 26회(10월 3~9일) 방송한 게 상업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TBS에는 상업광고를 불허했는데, 공익 캠페인이나 협찬으로 볼 수 없는 상업광고를 송출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TBS에 상업광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출연금 삭감 폐지 등으로 경영 위기에 봉착한 TBS는 방통위에 상업광고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민원을 검토한 방통위는 TBS가 전파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TBS에 100만원의 과태료와 1503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별도로 TBS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광고 횟수를 97회 누락했다며 방통위 설치법에 근거해 7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해당 처분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언성을 높이며 이견을 보였다. 

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은 “감경 가능성도 있고 행정지도가 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다른 사업자에 비해 굉장히 무겁게 죄를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인 위원(대통령 지명)은 “TBS가 부당하게 차지한 수익이 4700여만원이다. 과태료 금액을 합쳐도 광고 수익에 못 미친다”며 “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김현 위원이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거듭 확인하자 김효재 직무대행이 김 위원에게 발언 자제를 요청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김효재 직무대행이 “직원들 닦달하고 괴롭혀서 일을 방해하자는 것이냐”며 김 위원의 발언을 막아나섰고, 김현 위원은 “제 명예를 훼손했다. 사과하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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