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권태선 해임 효력 정지 항고심 납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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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임 사유 차고 넘쳐...재항고 검토"
권 이사장 소송비용만 3천만원..."국민혈세 낭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받아들인 항고심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방통위원장은 1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원 판단에 책임질 것인가'라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찬대 의원은 이어 "오늘은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되었는데, 이 위원장과 이상인 상임위원 두 분이 결론 정해놓고 단둘이서 회의록도 없이 소꿉장난하듯 해임 처분한 것 아닌가"라며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소송에만 국민혈세 3천만 원 정도를 썼는데, 해임 처분을 철회할 생각이 있나"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해임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법원의 판단에서 본인의 이익침해 관련된 부분은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8-1부는 31일 권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방통위의 항고를 기각하며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1일 김기중 방문진 이사가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는 오는 7일 열리는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하여 서기석 KBS이사회 이사장 등에 대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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