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방송법 통과·이동관 탄핵' 공동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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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법 통과'와 '이동관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5개 언론·시민사회단체는 6일 국회 정문 앞에서 '방송법 처리 및 이동관 탄핵 촉구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방송법 통과'와 '이동관 탄핵'에 한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공동행동은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며 "오늘 시민과 노동자, 언론인들은 언론 자유 체제를 비가역적이고 근본적으로 개선할 요구들을 국회에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는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며 "해괴망측한 허위선동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가로막아온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라. 대안이 없다면 협조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언론장악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의 피로 쓰여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의 책무를 이동관 탄핵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지난 1일부터 방송법 처리와 이동관 탄핵을 요구하는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과 방송장악 시도를 막기 위해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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