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 따져보니 허점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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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적격성' 등 2심 재판에서도 쟁점 될 듯

1심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1심 법원이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 보도.

[PD저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법원이 MBC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판결로 혼란과 갈등을 자초했다. 소위 ‘날리면’ 판결은 허점투성이로 한국 법원의 권위와 신뢰에 오점으로 남을 전망이다. 판결의 무엇이 문제인가.

MBC는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짧은 만남 후 미국 뉴욕 회의장을 떠나면서 “국회에서 이 ××들이 승인안해주면 바이든은 쪽 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정정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MBC가 정정을 거부하자 그해 12월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나선 것이다. 재판에서는 영상 판독 등을 통해 윤대통령이 ‘이 ××들’ ‘쪽 팔려서’ 등 비속어 사용을 확인했다. ‘바이든’ ‘날리면’은 판독이 불가하다며 ‘감정불가’ 결론을 냈다.

그런데 법원은 핵심쟁점인 ‘바이든, 날리면’ 판독이 불가한데도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원 민사합의12부(재판장 성지호)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뒤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프로그램 첫머리에 진행자가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정보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 9. 22. 11시 59분경 방송된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 의회를 날려버리면 되겠느냐’고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도 외교적 위상과 경제적 규모에 걸맞은 기여를 다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선 관련 국회 예산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취지로 예산심의권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제사회를 향한 최소한의 책임 이행을 거부하면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말한 것입니다.”

재판과정과 1심 판결문을 보고 2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쟁점을 정리했다.  

먼저, 2심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부분이 ‘당사자 적격성’이다. 명예훼손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직접 구체적 피해를 호소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론 제 3자가 피해를 호소할 수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에 한한다. 법원이 제시한 정정보도문을 보면 외교부의 “...나라의 면이 서지 않을 수 있다”는 정도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이런 정도의 주장은 외교부가 상당한 피해를 입은 소송 당사자로 나설 정도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있다.

발언의 당사자는 윤 대통령인데, 보도 불만과 정정은 대통령실에서 요구했다. 실제로 소송에 나선 쪽은 외교부였다. 외교부는 ‘바이든-날리면’ 재판 내내 윤 대통령 발언을 ‘날리면’이라고 특정하지 못했다. 피해자는 외교부가 아니라 ‘이××’ 소리를 들은 한국의 국회나 국회의원들이 아닐까. 당사자 적격성 여부는 재판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됐고 앞으로 재판 내내 논란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진실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점이다.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하는 경우, 보도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원고 측에서 구체적 피해 내용을 적시하고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한다. 말하자면 보도를 한 언론사에게 입증 책임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

윤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는지 해명이나 답변을 직접 내놓지 않았고, 외교부와 대통령실은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 어느 쪽으로도 특정하지 못했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서면으로라도 물었어야 했다. ‘촬영 영상 감정불가’라면 법원도 판결을 내릴 수 없다. 피해자라는 원고가 진실확인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데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그래서 1심 판결은 혼란과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MBC는 “단지 촬영 영상이 감정 불가라고 하여, 당시 대통령이 미국 국회를 상대로 욕설, 비속어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 그 진실 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과학적 사실’이어서 입증책임을 전환한 원심의 결론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1심 법원이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지난 12일 MBC의 항소 입장을 밝힌 '뉴스데스크' 리포트.
1심 법원이 '바이든 날리면' 정정보도 청구를 인용한 지난 12일 MBC의 항소 입장을 밝힌 '뉴스데스크' 리포트.

세 번째, 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언론중재법에서 ‘정정보도 청구 거부 사유’로 정하고 있는 ‘피해자가 정정보도 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에 해당되지 않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정보도는 주장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다투는 것이다. 단순하게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했느냐 안했느냐’를 다룰 뿐 의견이나 주장은 논외다. 법원 판결에서조차 밝히지못한 ‘바이든’ 발언을 정정하라는 것은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에 반할 때’에 해당될 가능성도 있다.

네 번째, 해당 보도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가능성은 없는가.

형법 제310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언론 자유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진실이 아니더라도) 보도할 당시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는 상당성 원리로 발전시켰다.

윤 대통령의 ‘바이든’ 발언 보도는 당시 녹음 파일을 접한 140여개 매체에서 보도할 정도로 진실성이 인정됐다. 대통령의 외교적 발언은 사적 대화가 아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점을 충족시키고 있다. 진실하며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가능성이 상당하다.

서양에선 “법은 존중하더라도 법관은 존중하지마라”는 말이 있다. OECD 회원국 중 사법부 신뢰도 꼴찌에서 헤매는 한국의 사법 불신은 심각한 상황이다. 기자의 이름이 기사에 따라다니듯, 판결문에는 판사의 이름이 남는다는 점을 명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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