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사 요청' 감사 결과에 팩트체크 사업자 "과도한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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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목적 외 사용" 감사 발표에 빠띠 측 "협약 때와 다른 기준 제시" 반박

방통위가 2주간 진행된 KBS 이사·방문진 이사 공개모집을 마감했다. ⓒ PD저널
방송통신위원회. ⓒ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팩트체크 사업에 참여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수사 요청 대상이 된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측이 “시민참여 팩트체크 모델과 언론직능단체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와 형사처벌 시도”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 ‘팩트체크넷’ 개발을 맡은 빠띠는 22일 입장을 내고 “방통위가 사업 종료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협약과 다른 경비 산정 기준을 제시했다”며 방통위의 감사 결과를 반박했다. 

지난 18일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해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종합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집행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팩트체크 사업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국민의힘의 편향성 지적을 받아오다가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지난해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이 중단됐다.  
 
빠띠는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와 함께 팩트체크넷 법인으로 설립해 사업에 참여했는데, 방통위는 빠띠가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했다고 판단했다. 고용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1억 8900만원)를 3억 4900만원으로 과다 산정·집행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관련자 2명에 대해 보조금법 위반으로 수사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빠띠는 이같은 감사 결과에 “팩트체크넷 플랫폼 고도화와 모바일앱 개발은 목표를 달성하고 사업 종료 후 2년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방통위가 이제 와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빠띠는 “(인건비 산정은)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따른 것으로 사업 경비를 산출할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며 권장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면서 ”방통위 주장대로라면 SW 개발 관련 정부 사업에 권장되는 지침에 의거하여 인건비를 산정하고 보조사업을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보조사업을 애초 사업계획에 따라 완수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지나친 주장이고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에 “시민참여 팩트체크 모델과 언론직능단체에 대한 과도한 흠집내기와 일관적이지 않은 논리에 기반한 형사처벌 시도는 인터넷 신뢰 기반 형성이란 해당 팩트체크 사업의 취지에도 반하고, 우리 사회의 신뢰 기반을 정부가 앞장서서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우리 사회의 신뢰를 수호하는 정부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통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는 전산용역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에 따르면 인건비는 개인별 기준단가에 사업 참여율 등을 적용해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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