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노조 “'소유·경영 분리' 재허가 조건 제외, 대주주에 면죄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SBS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시 동일 조건 부과해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
SBS 노조 "방송독립 역사 역행, 방송 사유화 길 터준 것" 규탄

SBS 목동 사옥. ⓒPD저널
SBS 목동 사옥. ⓒPD저널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SBS 재허가 조건에서 ‘소유·경영 분리 준수’를 제외한 것과 관련해 SBS 내부에서 “방송 사유화 길을 터줬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전날 방통위가 발표한 SBS 재허가 조건에 대해 “3년 전과 현격히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는 지난 31일 SBS에 4년 유효 기간의 재허가를 내주면서 ‘소유·경영 분리 준수’ 조건을 제외했다. 방통위는 SBS 대주주의 간섭을 방지하기 위해 2007년 지주회사를 설립할 당시에 '소유·경영 분리 준수 각서를 이행하라'는 조건을 처음으로 SBS에 부과했다. 대주주인 윤세영 태영그룹 명예회장은 2005년부터 ‘소유 경영 분리’를 약속했지만, 경영권 침해 논란은 반복됐다. 이런 사정 때문에 SBS 재허가 심사에서 '소유·경영 분리‘ 이행은 핵심 조건이었다.  

방통위는 이번에 지상파 방송사에 재허가 조건을 부과하면서 경영 관련 조건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경영에 관한 사안은 목표 달성 여부와 경영권 제한 정도,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완화하거나 조건에서 제외했다”며 “SBS 이행각서 준수 조건은 최대액 출자자 변경 승인시에 동일 조건이 부과된 것 등을 고려해 이번 재허가 조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SBS본부는 방통위의 재허가 조건 제외 사유를 두고 “방송독립을 위한 최소의 장치들을 ‘불합리한 규제’이자 ‘경영간섭’이라며 죄다 솎아낸, 방송현장 근처에도 가본 적 없는 ‘윤 대통령 검사 선배’의 결정에 아연실색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지상파 SBS의 독립성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에서 SBS를 불확실성에 노출시킨 최대주주에 경종을 울리기는커녕 ‘방송의 사유화’에 길을 터준 것이다. 방통위는 정녕 SBS를 지렛대 삼아 사적이익을 추구했던 최대주주가 지상파 SBS의 신뢰하락과 공정성 훼손의 장본인이란 사실을 모르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2007년 지주회사 변경허가와 2020년 TY홀딩스 사전승인 당시 직접 방통위에 ‘소유경영 분리 실현을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한 사실을 애써 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며 “최대주주 사익추구 행위에 면죄부를 준 이번 결정은 방통위 역사에 두고두고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침해라 상법에 저촉된다’는 SBS 사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평한 SBS본부는 사측에는 “방송장악에 사활을 건 방통위의 준동을 틈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공적책임을 소홀히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