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속심의로 MBC에 법정제재 2건 의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하며 '죽은 물고기떼' 화면 담아 '경고'
'바이든 자막' 보도로 KBS TBS도 '의견진술'

ㅣMBC <뉴스데스크> 2023년 10월 3일 방송 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라온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각각 법정제재인 '경고'와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논란을 불러온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종료하고, 위원이 제의하면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는 '상시 신속심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소위는 6일 회의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가 지난해 10월 3일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관련 소식을 전한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신속심의로 부의돼 먼저 접수된 다른 안건보다 우선 처리됐다.

해당 보도는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 소식을 전하면서 앵커 자료화면 중 하나로 후쿠시마 항구 바닥에 죽은 물고기떼 장면을 약 6초간 사용했는데, 후쿠시마 오염수로 다량의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해당 자료화면은 1차 오염수 방류 때 찍힌 화면으로 후쿠시마의 현장 분위기를 전하기 위해 사용했으며 오염수 때문에 물고기가 죽었다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후쿠시마 현장 스케치 중 딱 맞아떨어지는 장면을 찾기어려운 점을 이해해달라"며 "물고기 장면은 잠깐 스쳐지나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저런 배경화면을 써서 시청자에게 후쿠시마 오염수로 물고기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인상을 줬다"며 "굳이 리포트에도 없는 그림을 찾아서 쓰는 게 공영방송 역할인가"라고 지적했다. 

방송소위는 지난해 10월 24일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에 대해선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안건도 신속심의로 부의됐다. 해당 방송은 군 복무 중 백혈병으로 순직한 故 홍정기 일병 유가족이 국가보상법 이중보상금지 원칙 탓에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한 사건을 논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약속한 국가보상법 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표리부동' '양두구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방송 내용과 다르게 법무부는 5월부터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해 방송 직후인 25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견진술에 출석한 박정욱 MBC 시사콘텐츠제작파트장은 "이 사안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정정방송을 했으며 법무부와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방송소위는 '바이든 자막 논란'을 다룬 MBC <뉴스데스크>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KBS <주진우 라이브> 3건의 방송에 대해선 지난주에 이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방송들은 '바이든 자막' 첫 보도 이후 벌어진 사회적 논란을 다루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등을 비판했다. 앞서 방송소위는 지난달 30일 '바이든' 자막을 달아 보도한 MBC와 KBS 등 9개 방송사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