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에 YTN 넘겨준 방통위..."위법성 법원이 판단할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유진이엔티에 '보도 간섭 금지' 등 10개 조건 부과
YTN "역사상 전례 없어" 유감 표명...노조 "사영화 원점으로 돌리는 법정투쟁 나설 것"

YTN 사옥.
YTN 사옥.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 자리를 유진그룹에 넘겨줬다. 

7일 방통위는 한 차례 승인을 보류한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한 뒤 유진이엔티가 최대주주로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가 추가로 제출한 △5년간 400억 투자 계획 △지급 보증 및 부당 내부거래 등 부당 이익 방지 △배당금 YTN에 사용 계획 등을 검토하고, 심사위원회의 자문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 방통위는 지난 11월 29일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추가 자료도 모든 심사위원에게 다시 자문을 받았고, YTN 투자계획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회계 전문가로부터 추가로 자문 의견을 들었다”며 “심사위의 조건과 자문 의견, 신청인이 약속한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실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엄격한 조건을 부과해 승인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하면서 유진그룹에 부과한 조건은 △YTN 대표이사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 △ YTN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YTN 재무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자산매각과 내부거래 금지 △ 재정적 건전성 확보 시까지 특수관계자에 배당금 지급하지 않을 것 △청렴·윤리·준법경영 계획과 사회적 공헌 확대 방안 이행 등 10개다.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홍일 방통위원장.©뉴시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이달 중 통보하면 유진그룹은 지분 인수 절차 등을 거쳐 YTN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대주주에 오른다. 보도전문채널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해 공기업 위주로 유지해왔던 YTN의 소유 구조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뒤바뀐 것이다.   
  
방통위의 승인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30.95%)을 모두 사들인 유진그룹이 지난해 11월 15일 YTN 최대주주 승인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낸 지 3개월여 만에 나왔다. 지난해 YTN의 1대 주주인 한전KDN과 한국마사회는 정부의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에 따라 YTN 지분을 모두 팔았다.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매각 단계부터 특혜 시비, 부실 심사 논란이 줄줄이 이어졌다.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은 당초 단독 매각 방침을 세웠다가 공동 매각으로 선회한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는 유진이엔티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 일정에 착수했다.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속전속결로 의결 보류 결정까지 내린 뒤 김홍일 위원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최대주주 승인’ 결정이라는 매듭을 지었다.

보도전문채널 최대주주를 변경하는 중대한 안건을 ‘2인 체제’에서 속전속결로 강행한 방통위는 또다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분 매각을 사영화 시도라고 반발해온 YTN은 최대주주 변경 결정이 나온 직후 유감을 표명했고, 노조는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는 7일 방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영화의 전과정을 원점으로 되돌리기 위한 법적투쟁에 나선다. 2인 체제 방통위의 불법성과 무심사·무자격 유진그룹의 위법성은 이제 법원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하수인이 돼 YTN을 장악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