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노조 YTN지부가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을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다. 지난주 방송통신위원회는 YTN 최대주주를 유진이엔티(유진그룹)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불법성과 승인 심사 절차 등을 비판하고 있다.
□ 2/13(화)
- 언론노조 YTN지부 'YTN 최다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가처분 소송 기자회견'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 앞)
□ 2/14(수)
- KBS 제1067차 임시이사회, (보고안건)총선 공정성 확보 방안 등 (오후 2시, 본회 회의실)
- 한국방송학회, '생성형 AI와 미디어산업' 세미나 (오후 4시 30분, 동아대 부민캠퍼스 사회과학대학)
□ 2/15(목)
-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