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이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YTN지부는 지난 13일 방통위의 2인 의결은 위법하고 심사 과정 등에 문제가 있다며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 2/26(월)
- 언론노조 YTN지부,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승인 취소 사유 설명회' (오전 11시, 언론노조 대회의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 (오후 3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2/27(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 (오전 10시, 한국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심문 (오전 10시 30분, 서울행정법원)
□ 2/28(수)
- KBS 제1069차 정기이사회, '감사실 인사 관련 감사 주장의 허위·위법·부당성 보고' 등 (오후 2시, 본회 대회의실)
□ 2/29(목)
-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지연 관련 '임명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1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 국회의원 선거방송 심의위원회 (오후 2시, 방송회관 19층 대회의실)
- 한국방송학회·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광고 기반 OTT 서비스 확산에 따른 미디어광고 생태계 변화' 특별 세미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