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법원이 언론노조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7일 언론노조 YTN지부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방통위 승인에 대해 집행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YTN지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에 대해선 소송을 제기할 자격은 되지만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각하는 소송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심리를 거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뜻한다. YTN지부는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은 것이다.
YTN지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과 10여 줄에 불과한 결정문에는 기형적 ‘2인 체제 방통위’와 ‘날치기 심사’의 위법성 등에 대한 판단이 전혀 없다"며 "공론장을 무너뜨릴 YTN 불법 사영화와 그에 따른 국민적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단 얘기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시 서울고등법원에서 항고해 집행정지의 시급함을 피력하고 인용을 받아내겠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유진그룹의 YTN 최대주주 자격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