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가 MBC에 내린 법정제재 또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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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우려"
MBC 제기 집행정지 신청 4건 모두 '승소'

MBC 사옥.
MBC 사옥.

[PD저널=엄재희 기자] MBC가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에 내려진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에 내린 제재에 제동을 건 건 총 4건이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8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4,5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올해 1월 9일 MBC에 제재 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방통위의 제재조치 처분의 효력을 이 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을 받게 되는 중징계지만, 이번 법원 판단으로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잃게 됐다.

법원은 앞서 MBC가 확정 받은 제재 처분 3건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보도 관련 <뉴스데스크> '주의' △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관련 <김종배 시선집중> '주의' △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보도 관련 <PD수첩> 과징금 부과 1,500만원 3건이다. MBC는 오늘 판결까지 포함해 4건의 제재 처분에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원은 4건 다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MBC는 지난 11일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자막' 보도에 의결한 과징금 부과도 방통위의 통보를 받는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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