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이어 JTBC·YTN도 과징금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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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과징금 잇따라 제동
노조, "본안 소송에서도 줄줄이 패소하게 될 것"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법원이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방송사에 내려진 제재 처분의 효력을 잇달아 정지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20일 YTN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 2,000만원 부과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YTN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MBC에 6,000만원 KBS와 JTBC에 각각 3,000만원, YTN에 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각 방송사에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는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관련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법원은 MBC(18일)와 JTBC(19일)가 낸 집행정지 신청도 같은 취지로 받아들였다. KBS는 이달 들어 법원에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은 "현재 류희림 방심위는 내용적으로는 현저하게 공평성과 공정성을 잃었고, 절차적으로는 '청부민원 의혹' 등 하자가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도 방심위가 줄줄이 패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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