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C 재허가 앞두고 공정성 위반 감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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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업무계획 보고..."심의규정 반복 위반한 왜곡방송에 감점 확대 추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총선을 앞두고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법정제재 처분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에 반영되는 공정성 위반 벌점을 확대한다. 

방통위는 방송사 공정성 평가 강화 등이 포함된 올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송평가 개선을 핵심 추진 과제로 올린 방통위는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객관성 위반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공정성 평가항목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계획이다. 허위·기만·왜곡 방송으로 심의 규정을 반복 위반한 경우 방송평가에서 받는 감점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성 위반 감점 확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특정 방송사에 집중해서 내리고 있는 제재 폭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방통위가 지난해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 총력 대응을 선언한 이후 방심위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에 중징계(법정제재)를 남발하고 있다. 방심위 등이 공정성·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고 본 방송은 ‘바이든 날리면’ 보도를 비롯해 정부 비판적인 내용이 대다수다.

특히 MBC는 ‘류희림 방심위 체제’에서 회의가 열릴 때마다 벌점을 누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활동을 시작한 선거방송심의위는 10차 회의까지 8건의 법정제재를 MBC에 내렸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올해 들어 MBC가 선방심위에서 받은 벌점만 25점으로, 다른 방송사 모두를 합한 것보다 월등히 많다”고 지적하면서 “방통위는 올 연말 MBC에 대한 재허가 심사에서 이 벌점들을 감점 요인으로 악용하려 할 것이다. 결국 선방심위 등의 벌점 테러는 MBC를 무너뜨리려는 정권 차원의 계산된 움직임이며,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권력에 충성하라는 공개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MBC, KBS1TV 등 지상파 12곳과 채널A, YTN, 연합뉴스TV는 올해 재허가·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허위조작정보 근절 종합대책 수립 계획을 밝히면서 재허가 재승인 심사에서 탄력적인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날 “(재승인 재허가) 관련된 제도개선은 시행령을 통해서 개선할 계획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신뢰받고 혁신하는 글로벌 미어 강국’을 비전으로 세운 방통위는 올해 △ 플랫폼사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제 도입 등을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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