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몰래카메라 등 사용자제 촉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contsmark0|방송위원회(위원장 김창열)는 몰래카메라나 몰래전화 등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문제점 방지를 위해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몰래카메라 사용 등에 관한 권고’를 확정, 지난 1일 각 방송사에 통보하고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권고사항엔 ①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몰래카메라, 몰래전화 남용 자제 ②사용전 해당인의 동의 필요 ③촬영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최소화 및 문제 발생시 부작용 최소화 ④사적이거나 선정적인 내용 등 방송 부적합 내용이나 바른 언어생활 저해 표현 자제 ⑤고가의 상품제공으로 과잉 언행유도 자제 ⑥어린이 청소년 참여시 몰래카메라 등의 신중 사용 ⑦거짓 상황 연출에 공권력 포함 자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연예프로를 제작하는 모 pd는 “동의하지 않으면 절대 방송에 내보내지 않는다. 출연자들은 지루한 일상에 활력을 주는 깜짝 이벤트로 받아들인다. 이건 몰래카메라가 아니라 캔디드(candid, 솔직한)카메라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위원회는 작년 한해 동안 이러한 내용으로 총 10건의 제재를 내린바 있다.
|contsmark1||contsmark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