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명 국회의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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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이사 인선 방통위에서 국회로, 사장 선임시 특별다수제 도입 등 주요 내용

야3당이 공영방송 사장 선임 시 특별다수제(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발의에는 총 162인(더불어민주당 116인, 국민의당 37인, 정의당 6인, 무소속 3인)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는데, 이는 20대 국회 들어 최대 규모의 공동 발의다. 사실상 새누리당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야당 의원(무소속 포함 171인 중 162인)들이 참여한 결과다. 야3당은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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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4개 법안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서 추천 또는 임명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로 넘기도록 했다. 또 KBS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EBS이사회 이사 정원을 동일하게 13인으로 늘리고 여야에서 각각 7대 6의 비율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단 EBS의 경우 여당 추천에서 교육부 장관이 추천하는 1인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을 소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과 방송의 공공성·공익성,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법안이 마련됐다" 며 "법안 발의에는 3당과 무소속 의원 등 16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뉴스1

이사회에서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할 땐 특별다수제를 따르도록 했으며,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사회에 회의 속기록과 녹음기록, 영상녹화기록 등을 첨부한 회의록의 작성‧보존을 의무화, 회의 공개 원칙을 보다 강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가능토록 했다. 비공개 사유도 제한해 ‘공개시 방송사업자나 종사자를 제외한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허락하도록 했다.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이유로 비공개를 일삼는 현재의 공영방송 이사회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또한 방송 사업자와 취재‧제작‧편성부문 종사자 대표가 각각 5인씩을 추천해 총 10인으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규약 제‧개정과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제청, 시청자위원회 위원 추천 등의 권한을 부여했다.

그밖에도 공영방송 임원과 이사의 정치 독립을 명확하게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사와 임원이 직무 수행과 관련해 내‧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일련의 규정은 최근 ‘이정현 녹취록’을 통해 드러난 청와대와 공영방송 임원에 의한 보도통제 논란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일련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은 향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에서의 논의를 우선 거쳐야 한다. 그러나 법안 상정 등의 권한이 있는 위원장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새누리당 몫이고, 법안 논의의 1차 관문이 법안심사소위원회 또한 여야 각각 5인씩, 동수로 구성돼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을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미방위 간사)은 “야3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이처럼 많이 참여해 발의한 (20대 국회) 최초의 법”이라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닌 만큼, 162인 공동발의 참여의 뜻을, 정치적 무게감을 잊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측 미방위 간사인 김경진 의원도 “사실상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뜻을 모은 법안”이라며 여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언론운동가 출신의 추혜선 정의당 의원 또한 “작금의 공영방송이 세월호 가족과 이들은 지지하는 국민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군민과 그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을 향해 칼을 들이밀고 있다”며 “이런 슬픈 싸움을 끝내기 위해 야3당이 힘을 모은 만큼, (국민들도) 함께 힘을 모아 달라. 아직 공영방송을 버릴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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