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보 아니라더니'... TV조선, 방통위 처분 취소소송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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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올해 법정 제재 3건으로 방통위 재승인 조건 유지...'보도 정당성 다툴 의도 있었나'

[PD저널=김혜인 기자] TV조선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를 상대로 낸 주의 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TV조선은 '김정숙 여사 경인선 발언' 보도와 '북한 1만 달러 취재비 요구' 보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서 각각 법정 제재에 해당하는 주의 처분을 받았다. 주의 처분은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 1점씩 감점 사항이 된다.  

TV조선 관계자는 “보도본부쪽에서는 끝까지 다퉈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만 말했다.

지난해 방통위로부터 '오보·막말·편파방송으로 인한 법정제재 4건 이하' 유지를 재승인 조건으로 받은 종편은 방심위 심의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종편이 방통위의 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 해왔던 것도 방통위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은 감점을 매기지 않은 영향이 컸다. TV조선도 '김정숙 여사 경인선 보도'와 '북한 1만 달러 취재비 요구'가 주의 처분이 내려지자 각각 지난 8월과 9월 재심 청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종편이 '감점 관리'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TV조선의 이번 소송 취하에는 올해 법정 제재 건수가 안정권에 들어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TV조선은 올해 세 건의 주의 처분을 받아 '법정 제재 4건 이하'를 유지했다.  

TV조선 한 기자는 “올해 법정 제재 건수와 소송을 진행했을 때 드는 비용 등을 따져보면 소송 철회의 이익이 커 취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 취하로 '북한 1만 달러 취재비 요구' 오보 논란에 "오보가 아니다"고 강하게 항변한 TV조선이 애초부터 보도의 정당성을 다툴 의도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인다.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은 “연말까지 법정 제재가 5건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드니 조용히 소송을 취하한 것"이라며 "이는 방심위의 '종편 봐주기'의 결과로, 실상을 보면 TV조선의 오보‧막말‧편파방송은 조금도 나아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 TV조선 <뉴스9> ‘드루킹 ’경인선도 주도…“경인선으로 가자‘(4월 17일) 보도 이후 나온 19일 정정보도와 <뉴스7> ‘북, 미 언론에 풍계리 폭파 취재비 요구’(5월 18일) ⓒTV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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