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증언' 침묵한 '조선', '거짓증언' 의혹엔 앞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증언 신빙성 의문 제기된 뒤 적극 보도... '경찰, 윤지오 씨에 숙박비 900만원 지원' 문제 등 지적

▲ <조선일보>의 29일자 10면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 화면 갈무리 ⓒ 조선일보

[PD저널=이미나 기자]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인인 윤지오 씨의 증언에 침묵하던 <조선일보>가 최근 윤지오 씨의 신뢰성에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연달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증언 내용에는 일절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 윤지오 씨와 관련한 갖가지 의혹이 불거진 뒤에야 윤 씨에 관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월 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자신이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증언자라고 밝힌 뒤 윤 씨의 행보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조선일보>는 예외였다. 지난 3월 13일 다수의 언론은 윤 씨가 전날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사실을 주요하게 보도했지만, <조선일보>에서 윤지오 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조선일보>가 윤지오 씨에 대한 보도를 시작한 건 윤 씨가 최초로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지 약 45일 만인 지난 17일이다.

당시 <조선일보>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성폭력 의혹을 조사하던 박준영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윤지오 씨의 증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윤지오 씨'를 금지어 취급하던 <조선일보>는 지난 17일부터 29일까지 12건(온라인 기사 포함)의 관련 기사를 쏟아냈다. 

지난 23일 '윤지오 씨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건을 왜곡해 증언했다'는 김 모 작가 측이 주장이 나온 뒤에는 28일(일요일)을 빼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윤 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나왔다. 

23일 <"경호 비용만 매달 2800만원"…美사이트에 '윤지오 이름'으로 모금캠페인 개설>, 26일 <박훈 "윤지오, 장자연 문건 조선일보 부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기망했다">, 27일 <"사람들 기망해 재산상 이득" 윤지오 사기혐의로 고발당해> 기사 등이 대표적이다. 

29일 <조선일보>가 처음으로 제기한 윤지오 씨에 대한 경찰의 '과도한 신변보호'  의혹 제기는 <헤럴드경제> <이데일리> <아시아경제> 등 여러 매체가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경찰, '거짓증언 논란' 윤지오에 숙박비 900만원 대줬다>에서 "윤씨가 신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의심을 받았"고, "윤씨의 경우 지원 금액이나 지원 기간이 워낙 이례적이라 경찰 내부에서도 논란이 됐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일반적인 긴급 보호 대상자들도 위기 상황이 없어지면 친척집 등으로 숙소를 옮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하며 "윤씨를 감싸는 여당 국회의원과 여론에 떠밀려 과잉 대응했다"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도 함께 실었다. 

사주 일가와 전직기자가 '장자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가 윤지오 씨 증언의 진위 여부가 논란으로 떠오르자 '윤지오 때리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봉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모니터팀장은 "그동안 <조선일보>는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윤지오 씨에 대해 침묵해 왔는데, 윤 씨에 대한 공격적인 주장이 제기되자 윤 씨의 증언이 신빙성 없는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봉우 팀장은 "29일 보도는 경찰의 공식 입장도 아닌 익명 취재원에 의존해 윤지오 씨 증언의 신빙성을 흔드는 것인데, 윤 씨 측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