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 드론 띄운 언론사, 안전불감증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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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스크린골프장 현장감식에 언론사 4곳 드론으로 근접찰영...인구밀집지역 촬영 ‘불법’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 스크린골프장 화재 현장감식에 한 언론사가 드론을 이용해 근접촬영하고 있는 모습.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 스크린골프장 화재 현장감식에 한 언론사가 드론을 이용해 근접촬영하고 있는 모습.

[PD저널=김창룡 인제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지난 17일 발생한 대구 스크린골프장 화재 현장을 취재한 언론사들의 지나친 드론 촬영이 논란이 됐다. 

한국영상기자협회에 따르면 대구 화재 사고 현장감식에 신문‧방송‧통신사에서 띄운 드론 4개가 촬영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놀라서 뛰어 도망가는 모습도 목격됐다고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구밀집지역에서 드론을 이용해 촬영하는 건 불법이다. 2018년 11월 개정된 드론 관련 법규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조종사 준수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 규정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드론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2018년 한국영상기자상에 출품한 작품 가운데 화재현장 건물 가까이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적지 않다고 한다. 현장의 생생한 사고 모습 등 보도사진의 역할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소방관의 진화 활동을 방해했다는 지적 때문에 탈락한 경우도 있다.

드론은 촬영기자가 접근하기 힘들거나 각도를 잡을 수 없는 지역에 접근해 원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디어 소비자들에게 생생하고 질 높은 영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장비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현장에서 준수돼야 할 드론 운전자의 윤리와 안전교육이 소홀할 경우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현재처럼 관할청이 팔짱끼고 불법 드론 사용을 방관해선 안 된다. 

이번 대구 스크린골프장 화재현장에서 일어난 드론 촬영의 잘잘못을 따지는 관할청은 부산지방항공청이다.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더라도 드론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행인이나 주변지역을 위험에 빠트리는 행위는 조사를 거쳐 합당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언론사의 신중한 드론 촬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다.

대형참사가 났을 때 뒤늦게 대응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의 전형이다. 이미 방송사, 신문사 등에서 대형 드론을 다양한 영상취재에 활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질서를 잡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관할관청의 당연한 책무다.

“사람들은 불이 나면 진화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고마워하면서도 정작 불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고마워하지 않는다.” 늦기 전에 탈무드 속담을 새겨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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