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보도본부장만 임명동의제 유지...시사교양·편성 책임자 긴급평가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명동의제 갈등 빚던 SBS 노사, 6일 파업 돌입 직전 전격 합의
2017년 합의문 포함된 사장·시사교양본부장·편성본부장은 임명동의 대상에서 결국 제외
"긴급평가제, 공정방송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로 의미 있어"

SBS 목동 본사 사옥. 
SBS 본사 사옥.ⓒPD저널

[PD저널=김승혁 기자] '경영진 임명동의제' 갈등으로 파업 목전까지 갔던 SBS 노사가 보도본부장만 임명동의제를 유지하고, 시사교양·편성본부장에 대한 긴급평가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은 6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합의문이 추인됨에 따라 오는 7일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파업이 예정된 6일 새벽 노사가 잠정 합의한 합의문은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 부활, 시사교양·편성본부장 긴급평가제 도입, 자회사인 SBS A&T 보도영상본부장 중간평가·긴급평가 실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노사는 편성·시사교양국장에게 실질적 권한을 준다는 내용도 단협에 명시하기로 했다.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타결을 봤지만 2017년부터 시행된 사장을 포함한 보도·시사교양·편성 임명동의제도에선 상당부분 후퇴했다.  2017년 대주주 보도개입 논란으로 노사와 대주주가 합의한 임명동의제는, 사장과 편성·시사교양본부장은 구성원의 60%, 보도본부장은 50% 이상 반대하면 지명을 철회하는 게 골자다. 

임명동의제를 4년 동안 시행해오다가 SBS는 돌연 “임명동의제도를 두차례 실시하면서 ‘노조위원장 동의제’로 변질된 것으로 확인”했다며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공정방송을 뒷받침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사측의 요구를 거부했고, SBS는 무단협 상태에 빠졌다. 

양측은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다가 6일 파업 돌입 직후인 0시 7분에 잠정 합의문을 작성했다. 사측이 지난 3일 최종 양보안이라고 밝힌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 유지, 시사교양본부장과 콘텐츠전략본부장 중간평가 실시 등을 노조가 수용한 모양새다. 여기에 SBS본부는 시사교양·편성부문 본부장에 대한 중간평가제도 대신 구성원의 요구로 발동할 수 있는 긴급평가제를 따냈다.     

SBS본부는 당초 노조안과 비교하면 후퇴했지만, 공정방송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파업을 피하면서 협상이라는 방식으로 얻을 수 있는 최선이었다”며 “임명동의제는 아니지만,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긴급평가제 도입으로 시사교양·편성본부장에 대한 종사자 평가를 제도화한 의미가 있고, 보도영상본부장에 대한 중간평가와 긴급평가를 도입해 A&T 조합원 역시 SBS와 같은 방송노동자로서 공정방송이 핵심 근로조건이라는 걸 제도로 증명한 것도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