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 중계방송하듯 보도"...방심위, YTN 중징계 예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심위 방송소위, '충격·혐오감' 조항 위반한 YTN에 법정제재 의결
몸에 불붙은 여성 사진 내보낸 tvN '벌거벗은 세계사'도 '주의'

YTN 7월 15일 '뉴스퍼레이드' 방송화면 갈무리
YTN 7월 15일 '뉴스퍼레이드' 방송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개물림 사고 영상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노출한 YTN이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YTN에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YTN <뉴스퍼레이드>는 지난 7월 15일 <8살 아이 또 개물림 사고...경찰 안락사 진행> 리포트에서 초등학생이 목줄이 풀린 개에게 공격받아 목 등을 심하게 다친 사고를 보도했다. 8살 초등학생이 달려드는 개에게서 황급히 달아나는 장면과 넘어진 채로 개에게 공격받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이 흐림처리 없이 그대로 방송을 탔다. 기자는 “넘어진 아이를 향해 공격이 시작되고 곧이어 기절한 듯 늘어집니다", "개는 아이 주변을 돌며 2분 동안 사냥하듯 공격을 이어갑니다"라는 멘트를 했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YTN 관계자는 "반려견의 주인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부분에 치중하다 보니 피해자들 그리고 시청자에게 불필요한 감정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위원들은 YTN이 "방송은 '범죄 또는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장면을 지나치게 상세한 묘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한 방송심의 규정 '충격·혐오감'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위원은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개를 봤을 때 어떤 심리 상태가 되는지 고려했어야 한다"며 "현장기자는 생생한 화면을 쓰고 싶겠지만,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데스킹을 보는 것이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계셨을 텐데, 데스킹 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도 "기자의 멘트를 보면 중계방송을 하는 거 같아서 끔찍하다"며 "생생한 화면에 대한 제작진의 욕구는 이해하지만, CCTV 화면을 보도할 땐 전문가에게 확인을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이렇게까지 방송한 것은 경각심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자극적으로 화면을 구성해 시청자를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중세시대에 벌어진 '마녀사냥'을 주제로 나무에 묶여있는 여성의 몸에 불이 붙은 사진, 나뭇가지로 사람들을 때리고 불을 붙이는 장면을 내보낸 tvN <벌거벗은 세계사>(7월 12일 방송)도 '충격·혐오감' 조항 위반으로 심의를 받았다.

tvN은 서면 의견진술에서 "기술이 발전한 현대에도 웹사이트 등에서 '마녀사냥'이 이뤄지고 있어 경각심을 주고자 방영했다"며 "폭력성을 고민했으나 그대로의 '마녀사냥'을 보여주자는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황성욱 위원은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뉴스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권고' 의견을 냈지만, 위원 5명 중 3명은 법정제재인 '주의'를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복 위원장은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자꾸 내보내서 익숙해지면 웬만한 폭력장면과 혐오장면에 자극을 안 받게 된다"며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