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신속심의 받은 '뉴스공장'...의견진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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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이태원 참사' 민원 87건 접수…'김어준의 뉴스공장' 32건 몰려
"방향성 동의하지만 신속 심의 대상에 객관성·공정성 조항 제외해야"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 4일자 방송화면. ⓒTBS
TBS-FM '김어준의 뉴스공장' 11월 4일자 방송화면. ⓒTBS

[PD저널=임경호 기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이태원 참사' 관련 첫번째 신속 안건으로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방송사 측의 입장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앞선 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방송을 신속안건으로 다루기로 결정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5일 첫 신속 안건으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의 10월 31일~11월 4일 방송분을 심의했다.

김어준 씨가 방송 중에  △‘과거 폴리스라인 치고 한쪽으로 통행하게 했다’(10.31) △‘소방대응 3단계 격상 거의 2시간 걸렸다’(11.1) △‘마약검거 치적이 우선이라 안전대책이 뒤로 밀린 것 아닌가? 우선순위 바꾸게 한 당사자는 대통령 아닌가?’(11.3) 등의 언급을 한 게 문제가 됐다.  

방심위는 방송심의 규정의 '재난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조항과 함께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해당 방송에 적용했다. 위원 5명 중 4명의 의견이 모아져 '의견진술'로 결정됐지만, 피해 구제와 무관한 '공정성' 심의 안건을 긴급안건으로 다루는 게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유일하게 ‘문제없음’ 의견을 밝힌 윤성옥 위원은 “‘피해자 인권 보호’ 부분에 대한 관련성은 찾을 수 없고, 우려했던 ‘객관성’ 조항이 신속 심의 안건으로 올라왔다”며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방송사들이 의견진술을 하러 오는 순간부터 (보도 기능에 대한)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윤 위원은 이날 안건 심의에 앞서 “이태원 참사 관련 신속심의 대상에 객관성, 공정성 위반 안건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상이나 범위, 기간 방식 등에 대해 더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광복 위원장은 “32건의 시청자 의견이 몰린 <뉴스공장>을 신속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민원은 접수 순서대로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데, 신속 심의는 순서를 당겨서 한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뉴스공장>을 제외하면 55건의 민원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방심위 방송소위는 오는 16일과 22일 등 추가 회의를 열고 신속 심의안건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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