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선거보도 심의, 실효성· 중복심의 문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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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언론중재위원회 주최 '진단, 2022선거보도' 토론회 열려

언론중재위원회 '진단, 2022 선거보도'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진단, 2022 선거보도' 토론회 ⓒ언론중재위원회

[PD저널=엄재희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보도 심의에서도 꾸준하게 지적받아온 실효성 문제와 중복 심의가 나타났다. 

28일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선거기사심의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논의하는 '진단, 2022 선거보도' 토론회를 개최했다. 선심위는 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운영한다.

선심위는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 총 447개 매체의 선거관련 기사, 사설, 논평, 광고 등을 검토하여 총 87건을 심의 의결했다. 가장 높은 제재 수위인 '경고 결정문 게재'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고, '주의'가 49건(5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고' 17건(23.3%), '주의사실 게재' 4건(5.5%) 순이었다. 위반유형은 '공정성 및 형평성' 위반이 42.5%로, 객관성 및 사실보도 위반이 57.5%를 차지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총 71건을 심의했고 '경고 결정문 게재'는 3건, '주의 사실 게재'는 7건, '경고' 14건, '주의' 39건이 나왔다.

선심위 부위원장을 역임한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는 "언론사가 심의규정을 위반하여 얻는 이득에 비해 선심위가 내리는 제재 수위 약해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주의 사실문 게재' 결정이 나오면 언론사는 지면에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주의, 경고는 언론사에 통보하는 것으로 그친다. 윤 이사는 "위반 언론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과 포털뉴스 진입 시 평가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언론사 스스로 자율적인 자정노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낮은 실효성 문제뿐만 아니라 중복심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행법에 따르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심위)를 각각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최승민 언론중재위원회 전북사무소장이 20대와 21대 국회의원선거 심의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31개 매체에서 115건의 중복 제재 사례가 있었다. 같은 보도를 두고 제재 수위가 차이나기도 했다. 최 소장은 "중복규제를 피하기 위해 명확한 심의대상 구분이 있어야 한다"면서 심의대상 매체별로 구분되어 있는 심의기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윤 상임이사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뿐 아니라 서로 상이한 판단을 내려지기도 한다"며 "선거의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을 위해 선거기사 및 보도 심의 기구의 유기적 협력을 넘어 통합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안명규 인심위 심의팀장은 "큰 틀에서 3대 심의기구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어느 기구가 운영하느냐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관위가 담당하면 선거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만, 헌법기관이 언론을 통제하는 꼴이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언중위는 이미 중제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장점이 있지만, 중재와 심의라는 권한이 대폭 주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기홍 방심위 기획팀장은 심의기구 통합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방심위와 중복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며 "정치나 정당에 관련한 보도를 선거보도로 볼지 아니면 일반 방송심의로 볼지에 따라서 어느 심의기구가 심의하느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심위의 설립취지를 잃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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