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KBS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 장자연과 통화" 보도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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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방송소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정정보도 청구 소송 패소 판결 반영해 '문제없음' 의결

2018년 7월 9일 KBS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2018년 7월 9일 KBS '뉴스9' 방송화면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조선일보 방 사장' 아들과 故 장자연 씨가 수차례 통화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KBS 보도에 '문제없음'을 의결했다. 올해 2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가 K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18년 KBS <뉴스9>는 <"조선일보 사장 아들 수차례 통화"> 보도에서 "(앵커) 최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 다시 조사에 들어간 대검 진상조사단이 조선일보 방 사장의 아들과 장 씨가 수차례 통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또 조선일보 측에서 경찰에 이 통화 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직후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이사는 해당 보도를 전면 부인하며 법적 책임 등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원인은 '장자연 문건'에는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인 스포츠조선 사장님과 술자리를 만들어"로 되어 있음에도 그 부분을 빼고 "조선일보 방 사장님 아들"로 보도했고, <조선일보> 측에서 통화 기록을 빼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 내용 또한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당시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검찰의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결과가 명확히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판단하자며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25일 열린 방송소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법원의 판결을 종합해 KBS 보도가 방송심의 규정 '객관성' '명예훼손'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황성욱 위원은 "법원 판결 내용은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당사자의 명예도 침해했지만 전체적인 법질서 관점에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기각했다고 나왔다"며 "판결 취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객관성과 명예훼손 금지 위반에 저촉되는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보도에 문제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김우석 위원은 "판결이 나온 뒤에 우리 위원회가 다른 의견을 내는 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문제없음'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사건이 최초로 알려진 후 10년이 지난 후 재수사가 이뤄졌고, 시간의 경과에 의혹을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이후에야 이 사건을 보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오히려 언론기관의 의무와 책임 회피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며 "결국은 언론이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이고, 위원회 심의에 반영해야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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